
무려 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광주광역시 해체 공사장 사고, 2년 전 서울 잠원동 해체공사장을 지나다 변을 당한 예비신부, 지난 4월 장위10구역 철거 현장에서 매몰된 노동자 강 모씨 등 수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날벼락을 맞아 목숨을 잃었다.
잠원동 사고 이후,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어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고 있지만 안전 불감증과 고질적인 관행은 여전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오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뿌리 뽑을 수 있다”면서 해체공사감리자가 상시 해체공사감리를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은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법률 개정에 앞서 상주감리 현장에 대한 불시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원도급자의 하도급과 재하도급 체계를 철저하게 감독할 계획이다. 공사를 허가 할 때 역시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명부를 자치구에 제출하도록 하고, 원도급자의 책임을 명문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다단계 불법하도급과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CCTV를 연계해 서울시내 민간공사장의 모든 현장상황을 한 눈에 스마트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공사장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CCTV를 통한 민간공사장 공공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이번 광주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더 꼼꼼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견고하게 지켜줄 ‘매뉴얼 서울’을 만들어 사고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