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되면 무조건 ‘징계’
최근 5년간 징계처분받은 공직자가 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 각종 보도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지자체와 교원 등 공직자들 사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적지 않은 것.

공무원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더 강화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무조건 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 1회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이면 감봉에서 정직 사이의 처분을 받게 된다. 2회 적발되는 경우엔 강등·해임·파면에 처해지고, 3회 적발되면 해임·파면의 징계를 받는다.
❷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공무원에게는 일반인보다 좀 더 강도 높은 품위 유지와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최근 5년간의 성 비위로 징계 받은 지방공무원은 500명을 웃돈다. 2015년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를 위헌으로 선언, 불륜은 윤리 위반의 문제일뿐 형사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위반과 민사 소송은 별개의 문제로, 성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는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불륜이나 성 비위와 같은 부적절한 행동이 발각되는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징계가 동시에 진행된다.
❸ 주니어 공무원이 가장 싫어하는 것 ‘꼰대질’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90년생 공무원이 왔다》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출생한 공직자의 80%가 직장 내 꼰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1970년대 이전에 태어난 공무원 중 스스로를 꼰대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15%로, 공직 사회에도 예외 없이 세대 차이가 존재함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90년생 공무원이 왔다》에 등장하는 ‘꼰대’의 유형은 퇴근 시간에 자신보다 먼저 퇴근한다고 후배에게 눈치 주는 상급자, 은근히 야근을 유도하는 선배, 퇴근하려는 직원에게 갑자기 술 마시자고 하는 상급자, 아무 설명 없이 갑자기 업무 지시하는 사람 등등 각양각색이다. 주니어 공무원들이 이에 대처하는 방법으로는 적당한 거리두기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무시형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