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적으로 산란계가 부족해 달걀 값이 치솟는 가운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방역 수준이 우수한 가금류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주는 질병관리등급제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AI 방역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질병관리등급제를 시범 도입하고 AI 위험도 평가 방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가 시범사업지로 선정돼 도내 산란계와 산란종계 농장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등급제가 운영된다.
도는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분에서 방역시설과 장비 구비, 방역관리 기준 등 농장 방역 수준 평가를 시행하고 방역 평가와 과거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해 ‘가’, ‘나’, ‘다’ 세 유형으로 분류한다.
‘가’ 유형은 가장 넓은 범위에서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을 부여하며, ‘나’ 유형 농가는 그보다 좁은 범위의 선택권을 부여한다. 방역관리 수준이 미흡한 ‘다’ 유형 농가는 예방적 살처분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8~9월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 방역 수준 평가를 거친 후 우수 농가는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예방적 살처분 대상 제외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2020년 11월 말경 정읍시 육용오리 농가에서 시작된 AI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돼 10개 시‧도, 48개 시‧군의 농가에서 발생 3,000여 만수에 가까운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경남도도 진주시, 거창군, 고성군, 하동군, 통영시 등 5곳에서 AI가 발생해 21억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가금류와 달걀 가격이 폭등해 달걀 한판(30알)이 10,000원을 넘기기도 했다. 생산 농가에서도 병아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은 더욱 커졌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럽 야생조류 AI 발생은 1,0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배 수준이다. 우리나라 철새의 이동경로와도 일부 구간 겹쳐 국내로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질병관리등급제를 도입해 AI 방역 추진 체계를 농가 주도로 전환해 자율방역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