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ESG와 지속가능(책임)투자

이재광
/ 이에스지모네타(주) 대표이사

/ 전 CFA 한국협회 회장
/ 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흔히 재무적 성과나 지표 위주로 투자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빙산의 일각만 고려한 투자라 고들 한다. 물에 잠긴 부분이 더 큰 빙산과 같이 비재무적 요인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투자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의미이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인을 다양한 방 법으로 재무적 요인과 결합하고, 이를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통해 투자하는 방식을 사회 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책임투자(Responsible Investment, RI), 또는 지속가능투자(Sustainable Investment, SI)라고 부른다. 


책임(지속가능)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ESG가 기업가치, 나아가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해졌고, 투자자의 요구와 법규의 제정도 그 이유이다. 예를 들어 2010년 영국 석유회사 BP는 해저 유전 사고로 약 538억 달러의 세전 비용을 지불했고, 2015년 독일의 폭스바겐은 디젤자동차의 배출가스 조작으로 약 274억 유로의 배상 및 과징금을 지불했다. 2018년에 페이스북은 약 8,700만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수십억 달러의 기업 가치 하락을 경험하기도 했다. (출처: UNPRI 홈페이지)  


책임(지속가능)투자는 2005년 국제연합(UN)의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주도로 UN 책임투 자원칙(UN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이하 UNPRI)이 결성되면서 성장의 계기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16년이 지나는 동안, UNPRI의 기관투자가 또는 연금기금이라 부르는 자산소유자인 가입자와 그 운용자산은 각각 19배와 15배로 증가해 2021년 11월 현재 609개 기관과 29.2조 달러에 이르고 있다. 자산운용자와 기타 가입자를 포함하면 3,826 개 가입자와 121.3조 달러에 이른다. 


환경(E), 사회책임(S), 지배구조(G) 3가지 비재무적 위험(또는 성과)은 각각 다음의 국 제기구가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지배구조(G)는 UNEP-FI(UN Environment Programme-Financial Initiative)와 OECD, ICGN(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 사회책임(S)은 UNGC(United Nations Global Compact)와 ISO26000, 그리고 환경(E)은 CDP(Carbon Disclosure Project)와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이다.

 

ESG를 고려한 책임투자의 가장 기본 인프라는 ESG 평가 자료이다. 국내에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서스틴베스트 그리고 대신경제연구소가 ESG 평가 자료를 생산하고 있다. 각 기관의 평가 모형과 자료의 수집 방식이 다르고 평가 결과도 차이가 있다. 해외 ESG 평가 및 등급 자료 제공 기관으로는, Thomson Reuters, Dow Jones, Morgan Stanley, Bloomberg, RepRisk, Sustainalytics 등이 있 다. 각 기관의 평가 방법과 자료 수집 방식 및 자료 업데이트 주기 그리고 평가 대상 기업의 수가 서로 다르다. ESG 평가 자료와 등급을 사용해서 투자하는 자산소유자와 자산운용사는 ESG 평가와 등급 자료의 선택 및 사용에 있어 각자의 기준을 먼저 수립할 필요가 있다. 


ESG 평가 자료와 등급에 대해 다음의 평가에 주목하자. “ESG 종합등급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한계를 인식해야 하 며, E·S·G 개별 요소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투자 유형 에 따라 선별 사용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들은 ESG 등급 이면에 있는 평가 기관의 평가 관점, 사용된 데이터, 산출 을 위한 방법론 등을 이해하여 본인의 투자 방향과 목적에 부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주1)


다음으로 책임투자의 중요한 인프라는 법규와 규제이다. 유럽집행위원회에서는 2014년 EU 비재무정보 및 다 양성 정보 공개에 관한 지침인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를 그리고 2019년 EU 금융서비 스 부문 지속 가능성 관련 공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 고 2021년 3월에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의 지속 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는 지속가능금융공시 제도(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를 시행했 고, 2021년 4월 NFRD를 보완한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를 채택했다.

 

미국은 2021년 6월 8일, 하원에서 ‘ESG Disclosure Simplification Act’가 통과됐다. 


우리의 경우 금융 당국은 2025년 이전까지는 지속가능경 영보고서의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대규모 상장회사부터, 전체 유가증권시장 공시 의무화는 2030년부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미 유럽이나 미국 등 선도 국가들은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거나 이른 시일 내에 공시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도 공시의무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주2)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ESG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기후변화와 관련한 공시 강화와 법규 보완 등 주로 환경(E)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환경(E)은 물론이고 사회(S)와 지배구조(G)도 중요하다. 더 중요할 수 도 있다. 

 

ESG의 평가결과와 실제 수요자 인식 사이의 간극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투자 성과로 연결될 수 있다. 같은 재무 자료를 사용해도 투자 성과가 천차만별인 것처럼, 같은 ESG 자료를 사용해도 투자 성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ESG 자료를 사용하는 기관투자가나 자산운용자는 ESG 도입에 관한 각자의 프로세스 및 관점을 정립하고 수탁자의 의무(Fiduciary Duty)주3)를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본격적인 ESG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주1>“ESG  평가 체계 현황과 특성 분석”, 이인형(2021년 9월), 자본시장연구원. 19쪽
<주2>“기후변화 관련 기업공시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노종화(2021년 11월 17일), 경제개혁연구소.

<주3>“ Fiduciary  Duty  in  the 21st  Century: Final  Report”. UNEP  FI  &  PRI 2019년 10월 에서는 투자분석과 의사결정과정에서 ESG를 통합하는 것이 수탁자 의무를 적극적으로 다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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