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최근 발표된 ‘2025년 인구동향’ 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생 기조 속에서도 2년 연속 1만 명 이상의 출생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임신 준비부터 출산, 양육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더욱 촘촘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먼저 건강한 임신 준비를 위해 20~49세 시민을 대상으로 난소 기능검사 등 필수 가임력 검사비(여성 13만 원, 남성 5만 원)를 지원한다. 난임 부부에게는 전국 최대 규모인 회당 최대 17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소득과 관계없이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건강한 출산을 돕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를 최대 2,700만 원까지 상향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신생아 가정의 부담을 크게 완화한다. 출생 시에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의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대구시 자체 ‘출생축하금’으로 둘째 100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양육 단계에서도 실질적인 혜택이 이어진다. 맞벌이 가구의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을 기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부산시는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문화소비 주체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2026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6년에는 지원 대상을 기존 19세에서 19~20세(2006~2007년 출생자)로 확대해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총 15,624명을 선착순 선정한다. 이는 부산 지역 19~20세 인구(2025년 6월 기준 50,406명)의 약 31%에 해당하는 규모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해당 나이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2006년생 중 2025년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인트 사용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20만 원(국비 15만 원, 시비 5만 원)이다. 올해에는 기존 공연·전시 중심 지원에서 영화 관람까지 확대돼 청년들의 문화 선택 폭이 한층 넓어졌다. 협력예매처도 기존 2개에서 7개로 확대해 이용 편의성을 강화했다. 다만 영화는 비수도권 기준 최대 4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및 발급 기간은 2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사용기간은 관람일 기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단, 발급받았더라도 예매일 기준 7월 31일까지 사용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지원금은
광주광역시는 시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참여세대 150여세대를 4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은 광주시가 ‘2045 탄소중립 전환사회’ 실현을 목표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5162세대가 지원을 받는 등 시민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시는 올해 총 1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50여세대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미니태양광(300~1000W) 1개소 설치비는 80만~200만원으로, 광주시가 8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가구는 제품에 따라 약 16만~40만원 수준의 자부담(20%)만으로 직접 전기를 생산하는 ‘우리 집 발전소’를 가동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태양광발전이 가능한 광주지역 단독·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다. 공동주택 거주자는 발코니 난간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300~1000W 규모의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일반 가구 기준 월 평균 약 45㎾h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는 900리터급 양문형 냉장고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3자녀(손자녀 포함) 이상 가정 및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3(손)자녀 이상 요금 감면 정책은 지난 2009년 8월 26일 「아이낳기 좋은세상 울산운동본부」출범과 함께 한시적으로 추진하던 것을 조례 개정으로 연장 결정(2020년) 및 감면 대상도 확대(2022년)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정뿐 아니라 손자녀인 경우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최대 15㎥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울산시는 올해 3(손)자녀 이상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위해 18억 2,5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월 최대 2만 4,970원 감면 지원으로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는 최대 10㎥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으로 월 최대 1만 6,650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자격 기준을 확인해 주소지 구군 행정복지센터 또는 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3(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