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 3기 지방행정의 달인 /전 파주시 소통법무관, 복지지원과장 /2019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제3기 지방행정의 달인 Q. 질의 오래전부터 상가건물로 쓰이는 ○○군 소유의 일반재산인 건물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A는 3년 기간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해오고 있는데, 최근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A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대부받은 건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와 같은 법 제10조의5 반대해석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며 5~10년의 갱신요구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 소유 공유재산인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다른 상가건물같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요? A 의견 제시 상가임대차법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공유재산법’이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등 간의 공법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입니다. 반면 상가임대차법은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 특별법으로 개인 사이의 권리나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① 사법인 상가임대차법이 공법인 공유재산법을 의율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②상가임대차법은 민법의 특례규정으로서의 사법에서의 특별법일
김경수 우리글진흥원 전임교수 유튜브 경수생각tv 운영 사막·오지 마라토너 작가 겸 칼럼니스트 전. 강북구 마을협지과장 공무원은 의외로 남의 일에 별 관심이 없다. 자신이 특별히 사고를 치지 않으면, 남한테 별로 아쉬운 소리 할 일도 없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공직사회는 소문이 무척 빠르다. 모 직원이 선배에게 대들거나 술에 취해 주사를 부리거나 혹은 이성 간의 부적절한 교제 장면이 눈에 띄었다가는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고 만다. 가십이 난무하는 집단이다. 그렇다면 이런 독특한 조직문화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처신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행동 첫째, 절대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조직에서 너무 똑똑한 체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하면 싸움이 벌어지기 십상이다. 주먹다짐하는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아무리 떳떳해도 너무 당당하게 맞서지 말고, 자신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보따리를 조금씩 푸는 지혜가 필요하다. 직장에서 동료, 선후배 모두가 잠재적 경쟁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둘째, 자신의 약점은 굳이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의 깊은 과거나 가정사, 치명적인 단점 같은 것 말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은 남이 알아서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 약점은 아니지
조유지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 TF팀장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 지법 시행을 앞두고, 3부에 걸쳐 공직자가 이해충돌 방 지를 위해 숙지해야 할 행위 기준을 소개한다. 1부:공정한 직무 수행의 새로운 기준, 이해충돌방지법 2부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신고·제출 의무 5가지 3부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제한·금지 행위 5가지 도시개발사업 인가를 담당하는 국장이 해당 부지에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족이 신청한 인허가를 담당자인 주무관이 직접 처리한다면? 지자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금전 거래를 했다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이해충돌’ 상황이다. 공직자는 당연히 법과 규정에 맞게 담당 업무를 처리하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해당 공직자의 직무 수행을 의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공정한 직무 수행인 걸까? 이를 위해 2022년 5월 22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다. 이 법의 제정을 위한 역사가 깊다. 이미 2013년 8월 국회에 처음 제출됐던 청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전 KT사장 내 본업에서 은퇴한 후에 공공의 혁신을 바라며 강의와 자문 활동을 한지도 어언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참으로 전국 방방방곡을 많이 다녔다. 그 덕분에 대통령 표창, 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 평생을 보낸 IT 분야가 아닌 혁신에 관여하게 된 계기는 내가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면서 혁신을 화두로 갖고 살고 그런 현장을 목격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기를 바란다. 시대가 바뀌고 있고 그 시대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인 것에 답답함을 느낀다. 조직원으로서도 바뀌어야 하고 개인으로서도 삶의 방식과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의 옳은 생각과 행동이 잘 못된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따라서 선배세대가 자신들의 방식을 후배세대에게 강요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쓰나미 같은 큰 변화의 물결 앞에는 혼자의 능력이 아니라 상하간, 타부서, 타부처와의 협업으로 헤쳐나가야 한다. 상하간에도 상명하복이 아니라 협업하는 동반자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바야흐로 다른 사람들의 정보, 경험, 능력을 빌려야 한다. 정부의 집행자로서 공무원들이 만들어 내는
김문재 RAND Corporation 우주 정책 연구원 / Pardee RAND Graduate School 정책분석학 박사 과정 필자는 몇 년 전 ‘우주개발과 대통령 리더십’이라는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다. 해당 칼럼에서 기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우주개발에 대한 지지와 리더십이 한국이 우주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2022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해이므로 이번 칼럼을 통해 새 정권 리더십의 우주개발 과제를 권하고자 한다. 첫 번째 과제는 우주를 경제성장의 출처로 인식하는 것이다. 금융권은 2040년 글로벌 우주산업의 규모가 연간 1조 달러(1,187조 원)의 시장으로 팽창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전망에 맞춰 미국 우주군(United States Space Force)이 2021년 11월에 발행한 우주산업기반현황 (State of the Space Industrial Base 2021) 보고서에 우주를 경제영역(economic domain)으로 선언하고 ‘21세기 산업과 고용의 중대한 원천(a major source of 21st century industry and jobs)’
이재광 이에스지모네타(주) 대표이사 / 전 CFA 한국협회 회장 / 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기관투자자(또는 자산소유자라고도 함)는 연금기금을 필두로 한 공제회, 신용협동조합, 퇴직연금 사업 주체 등으로 수혜자(beneficiary)로부터 자산을 모아서 운용하는 기관이며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Fiduciary Duty)를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투자분석과 의사결정과정에서 ESG를 통합하는 것이 수탁자 의무를 적극적으로 다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주 1) 책임투자가 국내에서 소개된 것은 2006년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위탁 운용의 한 유형으로 사회책임투자형 위탁운 용사를 선정하면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으니 벌써 15년이 지난 셈이다. “ESG 경영과 ESG 투자는 기존의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에서 새로운 모습의 자본주의인 이해관계자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로의 진화를 표방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주 2) UN 책임투자원칙의 가입자와 운용자산 추이에서 보듯이 시장의 선도적인 역할은 연금기금이 선도하고 자산운 용사가 뒤따르는 모양이다. “국내의
오대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학박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만큼 시행 이전 부터 주목받은 법은 흔치 않을 것이다. 기업과 정부기 관, 공공기관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새로 입법된 법률의 생경함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적잖은 혼란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본고는 총 3회에 걸쳐, (1)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개관하고 (2) 중대산업재해 (3)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기업, 정부·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 법에 대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대입하여 설명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언제 - 상시근로자 수, 공사 규모에 따른 시행 시기의 차등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는 개별 사업장이 아닌 전체로서의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A 회사에 B·C 사업
# <킹덤>, <오징어 게임> 한국 넘어 세계인 K콘텐츠 매력에 푸욱 빠지다 2021년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K콘텐츠가 활약해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크게 올렸다.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과 <스위트홈>에 이어 <오징어 게임>까지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 실제로 <오징어 게임>은 미국 등 22개국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순위 1위를 싹쓸이하며 인기 몰이했다. 미 언론들은 오징어 게임이 빚어낸 자본주의의 민낯과 드라마 속 숨은 복선, 등장인물이 입었던 옷과 소품 등 수십 개의 기사를 쏟아내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0월 31일 할로윈데이를 앞두고 오징어 게임 코스튬 인기 기사를 보도하였다. 저널은 인스타그램에는 #SquidGameCostume을 치면 수많은 글과 댓글이 검색된다고도 전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줄다리기’ 등 드라마에 등장하는 게임과 소품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실제로 프랑스와 호주 등지에서는 프랑스판 오징어게임, 호주판 오징어게임이란 이름으로 드라마에서 나오는 게임이 현실에서 재현되고 달고나 만들기 세트와 캐릭터 상품 등이 온라인 쇼핑몰을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부동산’이라 불리는 집 값 만큼 민감하고 중대한 사안이 있을까. 부동산 폭등 앞에 ‘미친’이란 수식어가 무색해지리만큼 올라도 너무 올랐다는 이야기 많이들 들었을 것이다. 가만 생각해보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만 해도 집은 있지만 가난뱅이나 다름없는 ‘하우스 푸어’가 양산됐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부동산이 폭락, 저점을 찍었기 때문이다. 그랬던 집값이 2014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2015년 정도부터 지속해서 상승해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을 두고 설왕설래한다. ‘정부가 무리하게 손대려고 해 부동산이 폭등한 것이다’라는 부류가 있고, 다른 쪽에선 ‘부동산을 더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고 있다’라며 비판하기도 한다. 평생 벌어 겨우 마련한 아파트 한 채가 세금 폭탄을 맞게 되어 집을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라는 우울한 노년과 부동산 폭등의 끝이 보이지 않아 영혼을 끌어 모아서라도 당장 집을 사야 하는 게 맞는지 혼란스럽다는 불면의 청년들. 세대는 달라도, 고민은 하나로 귀결된다. 부동산이 문제다. 진희선 교수는 서울시 행정부시장으로 퇴임하기 까지 32년 간 서울시정
각종 미디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단어 중 하나를 고르라면 NFT가 아닐까 싶다. NFT(Non-fungible Token)는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되는 토큰의 하나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줄임말이다. 비트코인처럼 코인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암호화폐들을 ‘대체 가능한 토큰’이라고 한다. 암호 화폐들은 코인마다 일련번호가 다르지만, 가치가 동일해 교환할 수 있지만, NFT 즉 ‘대페 불가능한 토큰’은 토큰마다 가치가 모두 달라 그 가치를 매기는 가격도 다르다. 일종에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자를 증명하는 ‘진품 보증서’ 혹은 ‘등기부 등본’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NFT가 디지털 시장뿐만 아니라 미술, 음악, 영상 등 예술 및 창작 분야는 물론 패션과 게임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인기까지 얻고 있다. 올해 열린 전 세계 블록체인 개발자의 모임 ‘업비트 개발자 콘퍼런스 2021’의 키워드도 NFT였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블록체인‧핀테크 전문 기업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암호 화폐 시장은 2018년 2,000억 달러에서 올해 2조 달러로 10배 커졌으며 특히 일상의 변화를 일으킨 대표 기술이 NFT로, 복제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