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대중화된 갭이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갭 이어(Gap Year)란? 갭 이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1년간 주는 자유시간을 의미한다.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을 찾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직업체험, 봉사 활동, 어학연수, 취미생활 등의 활동을 한다. 이미 유럽에 서는 일반화된 제도이고, 미국 에서도 과거 우수한 대학생들의 학업포기가 이어지자 이를 도입, 최근에는 아이비리그 등 명문대에서는 오히려 학생들 에게 갭 이어를 가질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영국의 윌리엄 왕자,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의 여주인공 엠마 왓슨, 우리 나라의 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알린 로이 킴 등이 갭 이어를 보낸 것으로 유명하다. 해외에서는 이미 대중화된 갭 이어 갭 이어가 제일 먼저 시작된 영국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24개월 동안 갭 이어를 갖는다. 모든 학생이 갭 이어를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국에서만 매년 3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자신감과 경험을 쌓고 직업 체험을 하며 자신을 성숙시키기 위한 갭 이어를 선택 하고 있다. 해외 여러 나라에서 갭
LA시 교통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고 저소득층의 이동성 향상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프랑스의 볼레로 그룹과 파트너십을 맺고 전기차로만 운영하는 차량 공유서비스 블루LA를 지난 4월부터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회원제로 운영되며웹사이트나 모바일 앱 또는 전화를 이용해 가입한다. 이용요금은 일반회원은 월 5달러(약 5,500원), 저소득층 회원은 월 1달러(약 1,100원)이며 분당 이용료는 일반회원이 분당 0.2달러(220원), 저소득층 회원은 0.15달러(165원)다.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셀프서비스로 운영한다. LA시는 연말까지 서비스 스테이션 40곳, 전기차 100대, 충전소 200곳을 설치할 계획이다.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 미국,경찰·소방관·응급구조대 공무집행 방해 처벌 강화 낫소카운티 의회가 경찰과 소방관, 응급구조대의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조슈아 라파잔 카운티의원이 8월5일 발의한 이 조례는 경찰, 소방관, 응급구조대가 근무하는 현장에서 공무집행 방해가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1년형과 1,000달러(약 121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달 브루클린 브라운스빌에서 행인들이 뉴욕시경(NYPD) 경관에게 물을 끼얹고 물총을 쏘는 등 ‘물세례’ 행위가 발생하면서 카운티 차원에서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라파잔 의원은 “낫소카운티는 이 같은 무질서 행위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최근 뉴욕시에서 발생한 물세례 행위는 롱아일랜드 지역으로도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의회 차원에서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뉴욕주의회와 낫소카운티 햄스테드 타운에서도 경관의 공무집행 중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과 조례안이 각각 발의된 바 있다. 한편 리처드 니코렐로
일본도 도시에 인구가 많이 몰리고, 농촌 지자체가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일본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농촌 지자체를 홍보하고 체험하여 도시민들이 농촌을 돕도록 하는 안테나숍이 유행이다. 일본의 농촌 기초 지자체들은 대도시 중심가에 그 지역에서 나는 여러 상품들을 판매하는 안테나숍을 운영하고 있다. 안테나숍에는 그 지역을 홍보하는 특산품은 물론 지역 마스코트를 활용해 음식 등 다양한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도시와 농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보통 안테나숍이라고 하면 제조업체나 유통업체가 소비동향이나 상품의 판매 동향 등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직접 운영하는 매장을 말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안테나숍은 이런 기업들처럼 지자체가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고 관광지를 홍보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의 일을 하는 점포를 말한다. 지자체 안테나숍은 주로 지역에서 난 먹거리를 취급하며 도시와 지방을 연결해 실제 그 지역에 다녀온 느낌이 들도록 고객을 유치하는 것을 기본 콘셉트로 하고 있다. 과거에도 일본에 지역을 알리는 특산품 판매장이 있었지만 소규모였다. 1994년 오키나와 현에 ‘긴자와시타숍’과 ‘긴자
미국 시카고시는 주택, 차량·자전거 등 다양한 공유서비스에 대한 방침으로 선 도입 후 규제·상생 대안을 마련해 시민편익을 높이고 불편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시는 공간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 도입 이후 안전·세금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지침을 마련하여 서비스가 정착하도록 했다. 차량 공유서비스도 도입 당시의 반대 여론에도 이를 도입했으며 도입 후 필요한 규제와 대안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택시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승차공유서비스의 탑승지역 제한, 스티커 부착 의무화, 택시기사 전용 공유서비스개발 등의 대안을 마련했다. 시는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도 추가 도입했다. 가까운 거리나 버스·전철·택시가 다니지 않는 지역에서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를 이용해 시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고 교통체증을 낮추며 전동스쿠터가 전기구동·태양열충전 방식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연환경 보호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동스쿠터 공유서비스는 6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운행을 시작해 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입 2개월도 안 돼 약17만 회 이상 대여된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시카고 다운타운 루프(Loop), 로건 스퀘어, 오스틴, 애본데일, 필슨 등 일부 지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EC의 지원을 받아 도시냄새지도를 만들고 있다. 도시계획에서 악취 고려 안 해 바르셀로나의 해변은 수많은 바와 화려한 야경으로 유명하지만 또 한편으로 쓰레기, 하수, 마리화나, 공장 배기가스로 인한 악취가 심하다. 다른 곳도 비슷하지만 유럽에서 악취는 소음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환경 민원이다. 이제 앱 기반 프로젝트로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 대중 참여)을 이용해 이런 냄새를 없애려 한다. 2016년에 시작하고 지난해 정식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D-노즈프로젝트(D-Noses Project)는 지역민들이 쓰레기, 화학물질, 하수구 등의 악취를 무료로 이용하는 냄새신고 앱인 오우더콜렉트앱(OdourCollect app.)을 통해 신고한 데이터를 취합해 세계 최초로 도시냄새지도를 만드는 것이다. 3년 기한의 이 프로젝트는 유럽위원회(EC)의 후원을 받아 300만 유로(약 40억 원)의 예산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오우더콜렉트앱은 현재 바르셀로나 도심 북동쪽 산마르티(Sant Marti) 지구 포블레노우(Poblenou) 지역에서 시험 중이다. 이 지역은 카탈루냐와 주변의 공장 지대에서 발생한 악취가 심한 곳이다
캐나다 에드먼턴시는 1세기 전부터 민관이 합심해 도시에 나무를 심고 가꾸었다. 캐나다 에드먼턴시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공원을 가진 도시로 다양한 수목이 있는 숲의 도시다. 숲의 도시 에드먼턴은 거저 생긴 게 아니다. 한 세기에 걸친 노력의 결과다. 시정부·시민·기업·지역사회 파트너가 손잡고 도시의 수목 관리와 토종 수종의 다변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그렇게 해서 소수 품종만이 드물게 있던 대초원에서 지금과 같이 다양하고 건강한 도시의 숲을 확보할 수 있었다. 에드먼턴시는 산림전담부서를 운영하고, ‘나무를 위한 뿌리(Root for Trees)’라는 중·장기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장기적 목표를 정해놓고, 식수 행사를 지원하고 기금 마련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했다. 도시숲관리계획(Urban Forest Management Plan : UFMP)은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숲을 가꾸는 플랜으로 1차 계획은 사업기간이 2012년부터 10년이다. 이 계획은 단기·중기·장기 목표와 전략, 실행계획을 포괄하고 있다. 에드먼턴에서는 1920년대부터 민관이 합심해 본격적으로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시정부, 에드먼턴 원예학회 그리고 지역연합이 함께 참여한
시애틀시가 미국 도시 중 최초로 가사노동자의 권익 보호를위한 가사노동자권리법(Domestic Workers’ Bill of Rights)을 제정했다. 더칸(Jenny A. Durkan) 시애틀 시장은 트리사 모스케다(Teresa Mosqueda) 시의원이 발의한 가사노동자권리법안에 최종 서명함으로써 노동자의 기본 권리법에서 소외되었던 시애틀의 3만 3,000여 가사 노동자들이 근로자의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 법은2019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가사노동자 권리법은 보모와 가사도우미, 산후관리, 가정보육, 환자간병, 장애인 활동보조, 노인요양 등 풀타임으로 돌봄서비스를 전담하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호해 공정한 임금과 권리 실현을 법적으로 보장하게 된다. 이 법은 모스케다. 시의원이 주도해서 가사노동자단체 등과 함께 오랫동안 노력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이 법안은 수많은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고용 단체에까지 노동자의 기본권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가사노동자들도 일반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한다. 미국에서 가사 노동자들은 주로 이민자와 여성 유색 인종들이 대부분인데 1938년 제정된
프랑스 보르도시가 시행하는 ‘집 앞 동네길 푸르게 가꾸기’ 사업은 자발적 참여를 원하는 신청자에 한해 집 앞에 식재용 구덩이와 토양·식물을 시가 제공하고, 식물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집주인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주거지역 녹화는 공공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시는 주거지역의 경관을 개선하고자 곳곳에 대형 화분 등을 배치했지만, 투자관리 비용 대비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새로운 집 앞 가꾸기 사업은 관리 규정을 준수하면서 대문 앞을 가꾸고 싶은 주민이 직접 시청 홈페이지나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한다. 자의적 신청절차를 두는 까닭은 신청자가 시의 도로·인도 녹화사업 규정을 인지하고 준수할 것을 서약하게 하여 구속력을 두기 위함이다. 담당부서가 신청자의 주거지 동네길 상황, 해당 주택 앞 지하 수도관 하수관 등 매설 설비 유무, 보행자가 지나가는 여유공간(최소 140㎝)을 고려해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면, 보르도시에서 도로·인도의 소유권자인 보르도광역시에 식재에 사용할 부지(지름 15㎝)등의 임시 사용권을 요청한다. 허가가 나면, 시에서 신청자의 집 대문 앞 인도 위에 직경 15㎝, 깊이 20㎝ 이
삼원남신(三遠南信)이라 불리는 일본 중부 4개 지역의 자치단체가 연대 제휴해 대 말레이시아 농산물의 판로 개척에도 전했다. 4개 시 농산물 판로개척 손잡아 삼원남신은 아이치현(愛知県) 동부의 히가시 미카와(東三河)지역, 시즈오카현(静岡県) 서부의 엔슈(遠州) 지역, 나가노현(長野県) 남부의 미나미신슈(南信州) 지역 등 3개 현에 걸친지역을 말하는데 아이치현 다바라시(田原市), 도요하시시(豊橋市), 시즈오카현 하마마나 시(浜松市), 나가노현 이다시(飯田市) 등 4개 시가 이곳에 있다. 이 지역은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토양을 살린 야채와 과일의생산이 활발해 일본 농업 산출액의 전국 상위를 차지하는 곳이다. 2016년 시·읍·면별 농업산출액(농림수산성)에서 다바라시가 1위, 하마마츠시가 7위, 도요하시시가 9위를 차지할 정도로 일본 전국에서도 톱 레벨의 농업 지역이다. 또 이다시에서는 사과나 이치다 감(市田柿) 등 태평양 연안에는 없는 특색 있는 농산물을생산하고 있다. 4개 시는 지난해부터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시장 개척에 손잡고 나섰다. 한 곳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은 품목이 한정되고판매기간이 제한을 받는다. 수출지에서는 일본산 농산물끼리가격 경쟁에 빠지는 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