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생활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은 각종 법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입법예고는 법을 만들기 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하는 단계인 만큼 지역의 생활정치를 담당하는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3월 중 법제처에 올라온 다양한 입법예고 중 지방자치단체와 연결성이 높은 것들만 취사선택해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재난안전 현장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시도에 재난안전조직을 설치하고, 재난안전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직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며, 지자체 책임읍면동제 추진을 위한 직급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부서 단체장 직속 설치허용(안 제6조제5항) 효율적인 재난안전 대응을 위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는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장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을 허용한다. 나. 시도 재난안전조직 설치(안 별표 1, 별표 2, 별표 7) 시도 재난안전 실 국 본부 설치를 위해 실 국 본부수를 확대하고, 실 국
김호겸 경기도의회 의원은 도서지역의 학생이 도서 외 지역에서 교육을 받게 될 경우 통학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에 따르면 경기도교육감은 도서지역 학생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해당 도서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통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통학비 등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서식을 제출하고, 학교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관할 지역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장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학교장에게 지원금을 교부하면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이를 통보하고 매월 거주사실 및 재학여부를 확인해 학생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해야 한다. 단 학교장은 지원대상자가 도서지역 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거주불명 등록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 지원대상자인 학생이 사망하거나 학업을 중단했을 때는 통학비 등의 지원을 중단하고 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올해 1월 27일부터 전국 어린이 놀이터 중 안전관리를 위한 설치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3396(지난해 12말 말 기준)곳이 폐쇄된다. 이 중 85%는 주택단지 안의 놀이터로 대다수가 영세 주택단지다. 지난 2008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되기 전 지어진 놀이터는 불합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공사비용이 만만치 않아 검사를 받지 않고 내버려 두는 곳이 상당수라는 지적이 있었다. 김상배 전라남도의회 전 의원은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준공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상한액은 시·군비를 포함, 시설당 4000만원이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의 경우 5년 이내에는 추가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지원금액 및 지원시기, 도·시군 간 부담비율,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 으로 시설물 개·보수비용 부담능력이 취약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의원들이 알아두면 좋을 예산심의를 위한 의정활동 전략을 소개한다. 아래 글은 양경숙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의 지방행정 연수원 강의안을 읽기 쉽도록 정리한 것이다. 이번에는 결산의 의의와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기획|편집부 ○ 결산의 의의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예산집행이 마무리되면 1년 동안 발생한 세입과 세출을 실제 집행한 실적대로 기록하여 제출하는 예산의 마지막 과정이다. •형식적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의 세입세출, 계속비, 채무 등에 대한 예산의 집 행결과를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는 과정으로 그 과정은 출납정리, 장부마감, 회계검사, 결산보 고서의 작성 및 제출, 의회의 결산심의 등이 포함되며 최종적으로 작성된 재정보고서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공기업결산은 회계감사보고서로 결산 검사를 대체하고, 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로 결산검사를 대체한다. •결산은 세입세출의 계수를 확정하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이를 국민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보고하고 공개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발생주의 회계를 기반으로 한 복식부기1)에 의한 재정보고서는 재정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재정활동과 회계결과가 전문가들의 회계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지난 3월 9일 오후 2시에 대구 엑스코 국제회의실에서 지방의회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방안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취재|양태석 기자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이번 대토론회에 대해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후 만 24년이 됐고 어려운 여건과 주변의 우려 속에서도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복리와 행복 및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면서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지방자치 관련 제도의 태생적 한계로 인해 지방의회의 활동과 성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월정수당 등이 도입되어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여건이 개선된 점이 있지만 아직도 많은 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여러 고견을 듣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작년 9월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구·토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했다. 이번 영남권 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호남·제주권, 충청권, 국회 등을 돌며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대토론회에는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전국 시도의회의장
어려운 취약계층과 서민들을 위해 가슴을 열어놓고 그들과 소통하는 것이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정세균 의원은 5선 국회의원으로서 져야 할 사회적 책임과 그 무게를 잘 알고 있는 듯 했다.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에 쌀 300포를 기부하는 라이스버킷 현장에서 다시 한 번 정 의원을 만났다. 취재 | 편집부 전국 쪽방촌의 독거노인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들을 돕기 위해 쌀을 기부하는 ‘라이스버킷 챌린지’. 그 취지에 공감하는 사회각계각층의 참여가 이어졌다. 3월 22일 종로구 창신동에서 진행된 라이스버킷 챌린지는 평소 봉사와 나눔을 강조하는 정세균 국회의원이 함께 했고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복동 종로구의회 의원, 이경철 서정대학교 교수, 나눔스토어 대표이사인 서윤성 변호사, 법무법인 세안, 한양대 사회적 경제 리더과정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본지 이영애 편집인도 참석해 전국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분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자는 취지에 따라 직접 지게를 지고 라이스버킷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번 라이스버킷 챌린지의 쌀 300포(10kg)는 경남 창원시의 최병철 회장(100포), 이경철
세계 주요 도시의 의회가 함께 모여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복지예산과 세수감소로 인해 고조되는 지방재정 문제를 공유하고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서울시의회 주도로 열렸다. 기획 | 편집부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10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정의화 국회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해외 의회 대표들, 국·내외 재정전문가 등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의원, 자치단체 공무원, 시민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지방재정 확보를 통한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정책방향 개발 및 지방의회 입법권한 강화를 목표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가장 큰 과제로 지적되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화두로 삼아 독일 함부르크 주의회 의원을 지낸 울리히 카르펜 (Ulrich Karpen) 세계입법학회 부회장과 한인 2세로 워싱턴 주 경제개발부 장관과 시애틀에서 첫 여성시의원을 지낸 마사 최(Martha Choe) 전 의원의 강연이 이어졌다. 강연 후에는 서울시의 자매결연도시인 방콕, 울란바토르, 앙카라,하노이의회 의원과 서울시의회 이신혜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열띤 토론을 벌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의정활동 및 지역홍보 등의 활동 등에 한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리|양태석 기자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상세히 열거하고 있으나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는 공적용도로 사용토록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례적 예산집행 행위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더불어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6월부터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범위를 다음과같이 설정했다.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그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법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생활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은 각종 법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입법예고는 법을 만들기 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하는 단계인 만큼 지역의 생활정치를 담당하는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1월 말과 2월 초 중 법제처에 올라온 다양한 입법예고 중 지방자치단체와 연결성이 높은 것들만 취사선택해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거래를 양성화하려는 정부정책에 부응해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등 지방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때 인용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금 현물시장(KRX 금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감면제도의 도입(안 제4조 제6항 제1호) 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의 합병 시 등록면허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감면제도의 도
김용석(金容錫)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가야 할 청년들이 취업난, 주거불안, 학자금 부채 등으로 인해 연애·결혼·출산 등을 포기하는 이른바 ‘삼포세대’ 현상이 확대됨에 따라 청년정책의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청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만든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은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연구시설을 조성하거나 사업을 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장은 청년의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고용확대와 일자리의 질 향상,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대책과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채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찾아 해소하는 한편 청년참여 확대와 민관협력, 청년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청년허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