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바란다”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아직도 지방자치 현장은 취약한 재정여건, 과도한 행정 규제, 중앙-지방 간 소통부족 등 

중앙집권적인 행정시스템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의 틀을 바꾸어야 하며, 올해 4월에 실시되는

총선은 이를 구현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기회다.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 단 두 개에 불과한 지방자치 조문을 향후 지방자치 100년의 정신

을 이어갈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하는 헌법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


● 제20대 총선 공약(지방 주요 현안사항 공약 요구)

1.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확충

2.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3.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지방4대협의체 참여)

4. 주민생활 밀착형 자치경찰제 도입

5. 교육자치제도 개선

6. 자치입법권의 실효성 확보

7. 지방조직의 정원 및 기구 자율성 확대

8. 국회 지방자치상설특위 설치

9.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제20대 총선 공약 요구 


1.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확충 

 현 실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나 재정사용액은 4대 6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 지출 급속 확대

 필요성

•지방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반영되는 지방세 체계 구축 필요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등 국민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비 보전

•지자체 자체사업 재원 보전을 통해 지역 간 경제격차 확대 방지

 공약 요구 사항

•공약 ❶ (국세-지방세 조정) 국세의 지방 이양을 통한 지방세 확대

- 지방소비세 비율 단계적 확대(현재 11% → 2017년 16% → 2020년 20%)

- 지방소득세 단일 비례세율(3%)의 적용 및 세무조사권 확보

•공약 ❷ 지방교부세 법정율 확대(19.24% → 21%)

•공약 ❸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금제 도입


2.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 현 실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70% 이상이 폐지에 찬성

•지난 제18대 대선 여야후보가 정책공약으로 ‘공천제 폐지’ 채택

 문제점

•기초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자치발전 저해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종속화

•주민의사의 왜곡

 공약 요구 사항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 정당이 추진할 수 있는 공직선거후보자의 범위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을 배제(공직선거법 제47조 개정)


3.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현 실태 

•중앙이 정책 결정 및 입법 등에 지방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장치 미흡

• 일본은 2011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관련 법안 준비 단계부터 지방6개 협의체를 참여시킴

필요성

•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중앙과 지방의 대표자 간의 협력회의체 설치 및 운영 필요

-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분담 사항, 지방행정·지방재정 및 지방세제에 관한 사항, 지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을 심의

공약 요구 사항

•중앙-지방(4대협의체) 간 협력회의 설치

- 자치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에 대해 지방4대협의체 대표가 참석하는 ‘중앙-지방 간 협력회의’를 제도화


4. 주민생활 밀착형 자치경찰제 도입 

현 실태 

•중앙 중심적으로 일원화된 국가경찰조직

- 지역민생치안도 국가경찰이 담당하여 지역치안 수요 대응이 부족함

필요성

• 국가경찰은 수사, 대공, 정부, 마약, 테러 등의 국가안보와 국제·강력범죄 담당 및 범죄예방과 범법행위 단속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자치경찰은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역할로 치안서비스를 구분하여 치안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복리 향상에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공약 요구 사항

• 「시·군·구 자치경찰제」의 도입

- 생활자치 단위인 시군구에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

▶ 시군구에 ‘자치경찰대’ 설치, 방범·교통·경비·특사경 사무 등 수행


5. 교육자치제도 개선 

 현 실태

• 현재 교육자치제도는 17개 시도의 광역교육청과 시군구 169개의 교육지청으로 운영됨

• 한편 자치단체의 교육전출금은 2000년대 초 10%대 후반에서 최근 25% 수준까지 증가

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으로 교육재정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교육에 관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없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상호 충돌 심화

• 광역 교육청 수준에서만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학교 현장 및 주민의 교육수요를 교육행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공약 요구 사항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

- 지방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예산편성·집행과정을 연계·통합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일원화

- 일원화 후 자치교육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실시


6. 자치입법권의 실효성 확보 

 현 실태 

•「지방자치법 제22조」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주민의 자치사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이 불가함

 필요성

• 국가가 법률을 제정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없어 주민생활과 복지업무 등의 추진에 공백이 생겨서 주민피해 발생

 공약 요구 사항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확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범위 확대

「법령의 범위안에서」 →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7. 지방조직의 정원 및 기구 자율성 확대 

 현 실태 

•현재 법정 인구수를 기준으로 행정조직 규모와 직급 기준을 제한해 지자체의

자율적인 조직편성이 불가능

- 이로 인해 조직운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지역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조직규모가 상이하여 형평성에 위배

 필요성

•헌법에서는 자치조직권 보장이 명시돼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중요 사항을 결정하도록 돼있어 이를 수정해 헌법의 취지를 살려야 함

 공약 요구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 권한 확대

- 중앙에서 정한 조직과 인사제도의 ‘일방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지방행정 수요에 대응해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과 조례를 개정


8. 국회 지방자치상설특위 설치 

 현 실태 

• 지방재정 확충, 사무 재배분,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등 주요 분권과제는 다수의 중앙부처와 관련되어 소관 상임위가 중복되거나 특정하기 애매함

• 이 때문에 법안 심사 시 상임위별로 입장이나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이 발생하고, 심의 기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

 필요성

•제도적 장치를 국회법상 도입해 처리절차 정비하고 지방 의견을 반영해야 함

•분권과제에 대한 이해관계 대립 해소

•사무이양 정책의 신속한 결정

 공약 요구 사항

•국회에 ‘지방자치 상설특별위원회’ 설치

- 자치관련 법안이 상임위를 특정할 수 없거나 여러 곳의 상임위에 중복될 경우 지방자치 상설특별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심의·처리하는 전담체계 구축


9.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 현 실태 

•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따라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됨

- 그러나 구헌법 부칙(‘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지방의회의 순차적 구성)의 삭제에도 지방자치 관련 헌법 규정은 제5차 개헌(1963년) 이래 그대로여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필요성

• 기존 헌법 규정 2개는 ‘장식적 성격’에 불과

-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는 선언적 규정이며, 현재 지방자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사항은 헌법에서 규정할 필요

- 지방자치 단체의 종류, 자치사무 기준설정,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 기본적인 사항을 헌법에서 보장해야 함

공약 요구 사항

•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의 확고한 보장

-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명시하고 자치행정·재정·조직권과 관련한 규정도 명문화. 또한 국회에 지역대표자들로 이루어진 상원의회 도입을 명문화해 지방의 국정참여를 헌법상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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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태안군, ‘반려동물 숙박대전’ … 최대 5만원 할인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충남 태안군이 ‘2025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한다. 군은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태안군 소재 반려동물 동반가능 숙소 및 캠핑시설을 이용하는 반려인에게 최대 5만 원의 숙박료를 할인해 주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숙박대전’ 이벤트를 진행키로 하고 5월 9일부터 할인 쿠폰 발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업소 및 캠핑시설이 총 200여 곳에 달하는 태안군만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 태안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추진된다. 특히, 올해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태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펜션 및 풀빌라 등 일반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캠핑 및 글램핑 시설도 할인 대상에 포함시켜 전국 반려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할인 금액은 5만 원으로 7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적용되며,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3만 원권 쿠폰이 지급된다. 아울러 캠핑장은 3만 원 이상 이용 시 2만 원권, 2만 원 이상 이용할 경우 1만 5천 원권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6월 7일 안면읍 꽃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