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도 지방자치 현장은 취약한 재정여건, 과도한 행정 규제, 중앙-지방 간 소통부족 등
중앙집권적인 행정시스템으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의 틀을 바꾸어야 하며, 올해 4월에 실시되는
총선은 이를 구현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최적의 기회다.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 단 두 개에 불과한 지방자치 조문을 향후 지방자치 100년의 정신
을 이어갈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하는 헌법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
-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
● 제20대 총선 공약(지방 주요 현안사항 공약 요구)
1.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확충
2.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3.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지방4대협의체 참여)
4. 주민생활 밀착형 자치경찰제 도입
5. 교육자치제도 개선
6. 자치입법권의 실효성 확보
7. 지방조직의 정원 및 기구 자율성 확대
8. 국회 지방자치상설특위 설치
9.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제20대 총선 공약 요구
1.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확충
현 실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나 재정사용액은 4대 6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 지출 급속 확대
필요성
•지방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반영되는 지방세 체계 구축 필요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등 국민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비 보전
•지자체 자체사업 재원 보전을 통해 지역 간 경제격차 확대 방지
공약 요구 사항
•공약 ❶ (국세-지방세 조정) 국세의 지방 이양을 통한 지방세 확대
- 지방소비세 비율 단계적 확대(현재 11% → 2017년 16% → 2020년 20%)
- 지방소득세 단일 비례세율(3%)의 적용 및 세무조사권 확보
•공약 ❷ 지방교부세 법정율 확대(19.24% → 21%)
•공약 ❸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금제 도입
2.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현 실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70% 이상이 폐지에 찬성
•지난 제18대 대선 여야후보가 정책공약으로 ‘공천제 폐지’ 채택
문제점
•기초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자치발전 저해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종속화
•주민의사의 왜곡
공약 요구 사항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 정당이 추진할 수 있는 공직선거후보자의 범위에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회 의원을 배제(공직선거법 제47조 개정)
3.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현 실태
•중앙이 정책 결정 및 입법 등에 지방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장치 미흡
• 일본은 2011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관련 법안 준비 단계부터 지방6개 협의체를 참여시킴
필요성
• 중앙과 지방이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중앙과 지방의 대표자 간의 협력회의체 설치 및 운영 필요
-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분담 사항, 지방행정·지방재정 및 지방세제에 관한 사항, 지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등을 심의
공약 요구 사항
•중앙-지방(4대협의체) 간 협력회의 설치
- 자치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에 대해 지방4대협의체 대표가 참석하는 ‘중앙-지방 간 협력회의’를 제도화
4. 주민생활 밀착형 자치경찰제 도입
현 실태
•중앙 중심적으로 일원화된 국가경찰조직
- 지역민생치안도 국가경찰이 담당하여 지역치안 수요 대응이 부족함
필요성
• 국가경찰은 수사, 대공, 정부, 마약, 테러 등의 국가안보와 국제·강력범죄 담당 및 범죄예방과 범법행위 단속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자치경찰은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역할로 치안서비스를 구분하여 치안 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복리 향상에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음
공약 요구 사항
• 「시·군·구 자치경찰제」의 도입
- 생활자치 단위인 시군구에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
▶ 시군구에 ‘자치경찰대’ 설치, 방범·교통·경비·특사경 사무 등 수행
5. 교육자치제도 개선
현 실태
• 현재 교육자치제도는 17개 시도의 광역교육청과 시군구 169개의 교육지청으로 운영됨
• 한편 자치단체의 교육전출금은 2000년대 초 10%대 후반에서 최근 25% 수준까지 증가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으로 교육재정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있는데도 교육에 관한 권한 행사를 할 수 없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상호 충돌 심화
• 광역 교육청 수준에서만 교육자치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학교 현장 및 주민의 교육수요를 교육행정에 효율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공약 요구 사항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일원화
- 지방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예산편성·집행과정을 연계·통합하여 지방자치 단체에 적절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일원화
- 일원화 후 자치교육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실시
6. 자치입법권의 실효성 확보
현 실태
•「지방자치법 제22조」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주민의 자치사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조례 제정이 불가함
필요성
• 국가가 법률을 제정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없어 주민생활과 복지업무 등의 추진에 공백이 생겨서 주민피해 발생
공약 요구 사항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확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범위 확대
「법령의 범위안에서」 → 「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면」
7. 지방조직의 정원 및 기구 자율성 확대
현 실태
•현재 법정 인구수를 기준으로 행정조직 규모와 직급 기준을 제한해 지자체의
자율적인 조직편성이 불가능
- 이로 인해 조직운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지역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조직규모가 상이하여 형평성에 위배
필요성
•헌법에서는 자치조직권 보장이 명시돼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중요 사항을 결정하도록 돼있어 이를 수정해 헌법의 취지를 살려야 함
공약 요구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 권한 확대
- 중앙에서 정한 조직과 인사제도의 ‘일방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지방행정 수요에 대응해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과 조례를 개정
8. 국회 지방자치상설특위 설치
현 실태
• 지방재정 확충, 사무 재배분, 특별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등 주요 분권과제는 다수의 중앙부처와 관련되어 소관 상임위가 중복되거나 특정하기 애매함
• 이 때문에 법안 심사 시 상임위별로 입장이나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이 발생하고, 심의 기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
필요성
•제도적 장치를 국회법상 도입해 처리절차 정비하고 지방 의견을 반영해야 함
•분권과제에 대한 이해관계 대립 해소
•사무이양 정책의 신속한 결정
공약 요구 사항
•국회에 ‘지방자치 상설특별위원회’ 설치
- 자치관련 법안이 상임위를 특정할 수 없거나 여러 곳의 상임위에 중복될 경우 지방자치 상설특별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심의·처리하는 전담체계 구축
9.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현 실태
• 현행 제9차 개정헌법에 따라 지방자치제가 본격 실시됨
- 그러나 구헌법 부칙(‘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지방의회의 순차적 구성)의 삭제에도 지방자치 관련 헌법 규정은 제5차 개헌(1963년) 이래 그대로여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
필요성
• 기존 헌법 규정 2개는 ‘장식적 성격’에 불과
-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는 선언적 규정이며, 현재 지방자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지방자치의 기본적인 사항은 헌법에서 규정할 필요
- 지방자치 단체의 종류, 자치사무 기준설정,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 기본적인 사항을 헌법에서 보장해야 함
공약 요구 사항
•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한 지방자치의 확고한 보장
-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명시하고 자치행정·재정·조직권과 관련한 규정도 명문화. 또한 국회에 지역대표자들로 이루어진 상원의회 도입을 명문화해 지방의 국정참여를 헌법상으로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