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500만이 나홀로 집에] 1인 가구 전성시대 전 세계 1인 가구 지원과 대책은?!

​1인 가구 증가는 이미 세계 여러 대도시가 직면한 현실이다. 해외 여러 나라들은 어떻게 1인 가구를 지원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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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라이제이션의 시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1인 가구


‘싱글 하우스홀드(Single Household)’, ‘히토리구라시(一人暮らし)’, ‘단선후(單身戶)’…. 세계 곳곳의 1인 가구를표현하는 말이다. 전 세계적으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현상을 담은 ‘싱글라이제이션(Singlization)’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1인 가구는 대세가 됐다.

영국의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Euromonitor International)에 따르면 2013년 기준 1인가구는 북유럽, 북아메리카, 동유럽에 집중되었으며 특히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독일, 스위스는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이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도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경제, 주택, 소비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고독사, 주택가격 상승 등의 그림자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우리보다 먼저 1인 가구 시대를 맞은 해외 여러 나라들은 1인 가구를 위해 어떤 정책과 지원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1인 가구에 가장 필요한 주거 안정 정책


●미국,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1인 가구에 10년간주택 공급


미국은 정부주도하에 저소득 1인 가구의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지원 프로그램인 SRO(SingleRoom Occupancy)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1930년 뉴욕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최근 미연방 정책으로 확대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골자는 활용도가 낮은 시설을 1인 가구에 공급하는 것으로, 노후된 호텔, 공가, 폐교 등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해 학생, 한부모 가정, 저임금 노동자, 노숙인 등 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한 1인 가구를위한 주거를 지원한다.


SRO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건물소유주에게는 임대지원보조금을 통해 리모델링, 신축비용, 관리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 건물에 입주한 저소득 1인 가구에게는 시설유지·관리서비스와 함께 의료·법률상담, 직업교육 및 알선 등을 통해 자활을 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전문기관이 연방정부(U.S.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B)의 지원을 토대로 주택공급에서 거주자 관리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미국 시애틀시, 초소형 주택 규제정책1)


시애틀시에서는 혼자 사는 젊은 층이 급증함에 따라 9~26㎡의 소규모 주택, 공동생활주택, 도시 중심에 위치한 마이크로 주택 등이 증가했다. 독신자를 위한 주택 유형 증가에 대비한 적합한 주택정책이 필요해짐에 따라 시애틀시는 마이크로하우징 등에 대한 규제정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마이크로하우징이란 가족이 아닌 8명이하의 사람들이 11㎡의 공간 안에서 각자의 공간과 공공사용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하며, 시애틀시는 도시를 고밀도, 중밀도,저밀도 지역으로 나누어 밀도별로 마이크로하우징을 골고루 분포시키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했다.


시가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시애틀시는 건축업자가 마이크로하우징 건설(재건축·재개발 포함)을 할 때 ① 젊은 층이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렌트비를 유지할 것, ②건물 내 모든 호실이 양질의 보건위생 상태를 유지할것, ③ 마이크로하우징 세입자와 공동생활 주택 생활자들이 거주 시설에 대해 처음 입주할 때와 같은 만족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다른 유형의 개발사업과 연계하거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할 것 등의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일본, 1인 가구 거주환경 보장을 위한 세부 규정마련


일본은 3가구당 1가구가 1인 가구일 정도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 때문에 일본은 자치구별 조례를 통해 1인 가구 거주환경과 안전을 확보하고 이웃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마찰을 최소화하고 있다. 도쿄도 신주쿠구의 경우 1가구당 최소 전용면적(18㎡)을 정하고, 긴급연락을 위한 표지판, 관리실, 자전거 및 오토바이 주차장 등을 설치해 거주자의 거주환경과 안전 기준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자동차 주차를 위한 공간 마련, 폐기물 처리방법, 실외기 등 소음발생 기기 설치위치 지정 등을 통해 이웃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30가구 이상인 건물의 10% 이상은 고령자가 입주하도록 명시해 사회계층의 혼합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노인가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주택 공급이 활발한데, 노인그룹하우스는 독립적인생활이 가능한 원룸과 커뮤니티룸, 식당 등 공용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룹하우스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무장애)로 설계되고 안부확인, 생활상담 등을 제공하는 주택관리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고령자주택은 건설비·수리비 보조, 세제 우대, 융자혜택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그룹하우스 운영회는긴급상황 대응, 식사·가사 도우미, 방문 진료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사회적 고립감 없애는 1인 가구 공동체

 

지난 6월 서울시가 발표한 2016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경우 ‘몸이 아플 때 보살펴 줄 사람이 있다’는 답변은 61.9%,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는 1인 가구의 비율은62.9%에 그쳐 1인 가구의 경우 사회적 연결망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국가에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감(Social Isolation)을 분석한 결과 일본의 경우 특히 1인 가구들의사회적 고립감이 극심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이는 특히 노년층에서 배우자가 사별하고 자녀와 친밀한 접촉 없이 생활하는 경우 사회적 고립감을 심하게 느끼기 때문인데, 이러한 노년 1인 가구의 고립감을 경감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2)공동주택정책은 1인 가구를 위한 핵심 지원책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1인 가구를 위한 공동주택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주거비를 줄이고 정신적 박탈감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는 ‘코하우징(Co-housing)’ 프로그램을지원하고 있다. 코하우징은 1970년대 덴마크에서 시작된 것으로 독거노인들이 공동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협동 주택을 말한다. 코하우징은 일본, 미국, 스웨덴 등으로 보급되어 코퍼레이티브 하우스(Co-operativeHouse), 콜렉티브 하우스(Collective House) 등으로 불리며 다양한 연령의 1인 가구가 모여 생활하는 형태로나타나고 있다. 이는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일본, 덴마크, 영국 등에서 거주 공간 해결과 더불어 심리적 안정및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3) 일본의 경우 나고야시는 시영주택을 개축해 독거노인용셰어하우스를 운영하고, 효교현에서는 침체된 임대단지활성화를 위해 학생 셰어하우스를 설치하거나 주거 독립성을 보장하는 공동거주방식인 콜렉티브 하우스를 공급하고 있다. 또 UR도시기구, 오사카부 주택공급공사는1인 가구에 대해 지인과의 거주를 허용하고 있다.4)

 

●40세 이상 독신가구의 천국 스웨덴 ‘페르드크네펜’


스웨덴 스톡홀름시 쇠데르말름에 위치한 ‘페르드크네펜(Fardknappen)’은 혼자 살지만 공동체 삶을 원하는 40세 이상의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다. 1989년 설계된 이 시설은 총 7층 규모, 43가구를 수용할 수 있으며 도서관·컴퓨터실·세탁실은 물론 수예, 목공 등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공용 정원, 야외휴식공간도 있다. 페르드크네펜의 특징은 은퇴연령인 65세가 아니라 40세부터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 때문에 페르드크네펜에는 중년부터 노년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모여 산다. 각 가구에는 침실·거실·간단한 주방이 갖춰져 있지만 대다수 입주자들은 공용식당을 이용하며 입주자들은 6주에 1번씩 요리와 청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핀란드 노인들의 마지막 전력질주 ‘로푸키리’

 

 

OECD국가 중에서도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핀란드는 30년 전부터 고령화에 대한 대비를 해왔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노인 주택 공동체인 ‘로푸키리(Loppukiri)’다. 핀란드어로 ‘마지막 전력질주’라는 뜻의 로푸키리는2000년 친구 사이였던 은퇴한 할머니들이 노인공동체를 만들어 살아보자고 아이디어를 낸것에서 시작됐다.이들은 헬싱키시로부터 염가에 시유지를 임대해 주택 조합을 설립하고 2006년 7층 규모, 58가구가 모여 살 수 있는 로푸키리를 완공했다. 집의 구조와 가구, 수납장의 높이, 콘센트 위치까지 입주자와 디자이너, 건축가가 함께 설계했고, 식사와 청소, 빨래, 건물 관리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일은 입주자들이 함께 나눠서 하는 등모든 일을 입주자들이 협동해 해결한다. 여가 시간에는 요가, 합창단 등 취미활동을 하는데, 입주자들로 구성된 ‘로푸키리 위원회’가 행사와 여가활동 시간 등 행정업무를 도맡아 한다. 1층과 옥상에는 세탁실, 회의실, 주방, 식당 같은 공용공간, 2~6층은 주거공간으로 나뉘어 있으며 입주자들은 매주 월~금요일 오후 5시 공동 식당에 모여 모두 함께 저녁을 먹는 등 공동생활의 규칙을 정해 살고있다.

 

 

 

 


1인 가구 배제하지 않는 사회 안전망 설치


이 외에도 독일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독일 전역에서 ‘본겔트(wongeld)’라는 주거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라 할지라도 소득, 주거비용 등 적절한 기준에 라 주거수당을 받을 수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도 노인이 배우자나 친척 없이 홀로 거주하는 경우 ‘독신보조금(Living alone payment)’을 노령연금에 추가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5) 아일랜드 역시 1인 가구를 위해 소규모 숙소, 가족이 아닌 구성원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주거형태, 노숙자를 위한 시설 등 다양한 주택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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