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신호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 사업 추진 ... 기존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과 차이는?

강원도에서 거주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라면 알아야 할 청년정책이 있다. ‘강원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 이다. 강원도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동기를 부여하고 노동시장 조기진입을 유도하고자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2019년 9월 2일 월요일부터 9월 27일 금요일까지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만 18~34세의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경과인 미취업 청년이다. 단,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도에 거주 중이어야 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총 3가지가 있다. 첫째는, 구직활동지원금이다. 월 50만 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단, 생애 1회 지원이며 유흥, 도박, 귀금속, 주점, 레저업종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업종은 사용을 제한한다. 둘째는, 취업성공금이다. 지원금 수급 중 취업하여 3개월간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구직활동지원금을 6개월 전액지원 받고 취업한 경우는 제외한다. 셋째는, 고용서비스이다. 수요조사에 따라 심리상담, 컨설팅, 취업이나 창업 특강 등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병행 지원한다.

 

지원방법은 체크카드로 포인트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1개월 차에는 구직활동계획서에 의거한 지원금을 선 지급하고 1개월 차 이후에는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확인 후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강원도일자리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지원 필수 서류는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 다양하다. 이 밖의 문의사항은 강원도청 일자리과와 각 시청 경제과 일자리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강원도 구직활동 지원 사업은 기존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비슷하지만 강원도 내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청년지원제도이다.

 

9월에 개편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기존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신청 가능했지만, 졸업 유예 및 수료생도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또한 졸업 후 기간이 길수록 우선적으로 선정됐지만 이 우선순위가 삭제되었다. 신청 기간도 매월 20일까지 신청하던 것에서 매월 말일까지 상시 접수로 변했다. 이 외에 예비 교육시간과 포인트 지급, 보고서 제출 시간도 달라졌다.

 

강원도에 따르면 현재 강원도 구직활동 지원 사업은 신청자가 목표 대비 절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감기한이 이달 27일이었던 기한을 다음 달 초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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