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공무원 복지포인트 1조 4,800억 원 증발

5년간 공무원 복지포인트 총 6조 8,000억 원 지급했지만 비과세
소득세 1조 196억 원, 건보료 4,534억 원 미납

현재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이 아닌 반면, 민간기업 소속의 임직원이 복지포인트를 받으면 각종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이러한 차등 과세를 두고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며 공무원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과세할 경우 1조 200억 원가량의 세금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유경준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5년간 총 6조 7,974억 원의 복지포인트가 중앙직 및 지방직, 교육직 공무원에게 지급됐다. 공무원 평균 한계세율 15%를 적용하면 소득세 총 1조 196억 원, 건강보험률을 적용하면 총 4,530억 원가량의 건보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모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공무원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 관련부처 간 협의, 소득세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과세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게 유경준 의원실의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복지포인트 과세 여부에 대해 이렇다 할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어 유경준 의원은 이를 두고 "세제를 총괄하는 중앙 기관임에도 법제처 유권 해석 뒤에 숨어 '검토 중'이라고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두고 과세공방이 지속되는 사이에 민간기업은 매년 억대의 세금을 납부해왔지만, 기재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가운데 조세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의무를 방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 2017 2018 2019 2020
중앙직 배정액

2,926

2,947

3,008

3,106

3,180

15,167

해당인원

479

484

499

523

547

2,532

지방직 배정액

4,962

5,461

5,688

6,289

6,667

29,067

해당인원

384

403

424

451

472

2,134

교육직 배정액

4,506

4,696

4,852

4,806

4,880

23,740

해당인원

784

812

814

856

911

4,177

자료 제공 : 유경준 의원실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경기도, '누구나 돌봄' 플랫폼 개발 완료...6개 시군서 시범운영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대표 돌봄 사업인 ‘누구나 돌봄’ 서비스가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10월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누구나 돌봄’은 급격한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을 고려해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가사, 주거 안전, 식사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지난해 15개 시군에서 약 1만 명의 지원이 이뤄졌다. 올 4월 기준은 7,557명인데,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지원 인원인 1,479명 대비 약 411% 증가된 수치다. 경기도는 6월 중 ‘누구나 돌봄’ 사업에 참여 중인 29개 시군 가운데 6개 시군을 선정해 누구나 돌봄 신청부터 서비스 매칭, 사후관리, 맞춤형 돌봄 종합 정보 제공 등 전반적인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과정을 거친 후 올 10월부터 29개 시군에서 플랫폼을 정식 운영할 계획이며, 경기도민은 시범운영 종료 후 10월부터는 ‘누구나 돌봄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통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도 신청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