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지난해 총 880여 건의 긴급복지 지원을 제공하며 위기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실직이나 질병·부상, 휴업·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가 2006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도움이 필요한 가구나, 일시적인 휴업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한 자영업자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과 금융재산 기준은 완화됐다. 기준 중위소득의 75%를 적용해, 1인가구의 소득기준은 2025년 월179만원 이하에서 2026년 19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839만원 이하에서 856만원 이하로 상향돼, 더 많은 위기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긴급성을 고려해 '선지원 후조사' 방식으로 운영돼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는 물론, 위기에 놓인 이웃을 발견한 주민 누구나 동 주민센터로 지원요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복지 핫라인(☎02-3396-1004), 중구청 홈페이지 ‘복지도움
단양군이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군민 정보화 교육이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군민 디지털 역량 강화와 정보화 격차 해소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총 158회에 걸쳐 군민 정보화 교육을 운영했으며, 상설 정보화 교육장(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관, 올누림센터, 매포여성발전센터)과 마을회관·경로당을 활용한 방문 교육을 병행해 총 1,645명이 교육에 참여했다. 교육 과정은 스마트폰 활용과 컴퓨터 기초, 문서 작성, 인공지능(AI) 활용, 정보기술자격증(ITQ 한글·엑셀·파워포인트·인터넷)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구성됐다. 특히 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총 1,418명의 응답자 가운데 97% 이상이 교육 전반에 대해 ‘만족’ 이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교육 효과와 강의 전달력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세대 간 디지털 격차 해소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정보기술자격증(ITQ) 과정 운영을 통해 총 52명의 자격증 취득자를 배출했으며, 향후 정보화 교육에 재참여하겠다는 응답도 99% 이상으로
산청군 차황면은 지난 2일 삼민조경이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지역과 함께 성장한 삼민조경(대표 박순득)이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박순득 대표는 “차황면은 늘 함께해 온 소중한 터전으로 새해를 맞아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며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은진 차황면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줘 감사하다”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감축 활동을 실천한 참여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새해를 맞아 개편 운영된다. 올해 새롭게 바뀌는 점은 크게 세 가지로 ▲타지역 거주 경기도 대학생 포함 ▲6개 시군에서 추가 리워드 신설 ▲탄소 감축 효과 중심으로 리워드 지급 기준 개선 등이다. 우선 기존 경기도민으로 한정하던 지원 대상을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생까지 확대했다. 주소지가 경기도가 아니어도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은 앱에서 재학증명서로 입증하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가천대학교를 방문해 “대학생도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생은 스마트폰 앱을 기반한 참여에 익숙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어 기후행동 실천과 정책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세대로 평가된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군의 자체 특색을 반영한 추가 리워드도 신설했다. 화성, 시흥, 용인, 의왕, 가평, 광주 등 6개 시군에서 자체 예산을 활용해 지역 특색에 맞는 탄소 감축 활동을 하면 해당 시군민에게 추가 보상을 지
학교에 다니지 못해 글을 읽지 못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치는 서산시 성인문해교육 마을학교가 29일 평생학습관에서 합동 졸업식을 열고 18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식에서 지곡면 환성1리(5명), 음암면 탑곡4리(5명), 장애인복지관(1명), 평생학습관(7명) 등 총 4개 마을학교 졸업생이 졸업장을 받았다. 서산시는 2006년부터 성인문해교육 마을학교를 운영해 128개소 1,405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현재도 신규 성인문해교육 마을학교를 상시 모집 중이다.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과(041-660-2378)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교통약자(임산부, 영아, 고령자) 이용권(바우처) 택시 이용 고령자 대상을 만 85세에서 만 8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2월부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이용권(바우처) 택시 지원 대상자를 기존 장애인에서 임산부, 영아, 고령자(만 85세 이상)로 확대해 시행해 왔다. 올해부터는 고령자 기준을 만 80세 이상으로 낮춰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 85세 이상 약 1만 4,000명보다 약 2만 명이 늘어난 80세 이상 어르신 약 3만 4,000명이 지원 대상이 된다. 이동이 불편했던 어르신들의 사회적 활동 기회를 크게 늘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교통복지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울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52-292-0066) 앱 또는 문자(☎1666-4253)·팩스(☎052-292-0065)로 제출하면 된다. 이용자 등록 후 승인되면 앱 호출 또는 전화(☎052-292-8253)를 통해 이용권(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월 최대 4회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자 본인 부담은 기본요금 1,000원(3km)이고, 상한
대구시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6년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1,892세대를 모집한다. 신청은 2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신청 자격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6.1.19.)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생계·의료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등이 해당된다. 이번 모집 물량은 대구시 영구임대주택 전체 1만 9,156세대(LH 11개 단지 1만 2,356세대, 대구도시개발공사 5개 단지 6,800세대) 중 1,892세대다.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공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구시는 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보유 여부, 가구별 소득수준 및 자산보유 기준 등을 조사해 최종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5월 8일 이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기존 입주 대상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발생 시 순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모집 공고문은 대구시 홈페이지(www.daegu.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주택과 또는 해당 구·군 및
충주시가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슬레이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부속건축물 포함) 246동과 비주택(창고·축사) 97동, 지붕개량 30동 등 총 373동이다. 주택은 1동당 352만 원 범위 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 지원하고, 잔여 예산 발생 시 최대 7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며,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된다. 비주택의 경우 창고와 축사 등 면적 200㎡ 이하에 대해 전액 지원하며, 우선지원가구에 한해 지붕개량비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우선지원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으로 한부모·다자녀·독거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포함 가구 또는 기준중위소득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 한 달간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매년 예산을 투입해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슬레이트 건축물이 상당수 남아 있다”며 “석면은 폐암과 석면폐증 등
전주시가 더욱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주거급여의 문턱을 낮추고, 주거사각지대 가구를 위한 전주형 주택바우처도 제공키로 했다. 시는 올해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급여와 전주형 주택바우처 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주거급여는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돼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는 7.2%, 4인 가구는 6.5% 인상됐으며, 임차 가구에 대한 기준 임대료도 가구별로 2만1000원에서 최대 3만9000원까지 인상됐다. 특히 4인 가구의 경우 지원 기준이 월 292만 원에서 월 311만 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돼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임차가구는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게 되며, 전주시(4급지)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최대 월 21만 원, 4인 가구는 최대 월 3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에
전주시는 올해 맞벌이 및 긴급상황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야간 연장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야간 연장돌봄 사업은 지난해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인한 아동 사망사건에 대응한 범부처 대책의 일환으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귀가가 늦어지는 보호자들이 아동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용 대상은 보호자의 긴급상황 시 돌봄이 필요한 6세~12세 아동 누구나 가능하며, 이용 시간 기준 2시간 전까지 사전 예약 신청을 통해 주중 오후 10시 또는 밤 12시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은 지역아동센터 전북지원단(063-227-5479)과 연장돌봄 참여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1일 최대 5000원이다. 단, 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전주지역 야간 연장 돌봄 사업 참여기관은 8개 지역아동센터와 2개 다함께돌봄센터 등 총 10곳으로, 자세한 위치와 전화번호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www.ncrc.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현옥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긴급상황 발생 시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부모의 마음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