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주요 도시의 의회가 함께 모여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복지예산과 세수감소로 인해 고조되는 지방재정 문제를 공유하고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서울시의회 주도로 열렸다. 기획 | 편집부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 10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정의화 국회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해외 의회 대표들, 국·내외 재정전문가 등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의원, 자치단체 공무원, 시민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지방재정 확보를 통한 지방의회의 역량강화 정책방향 개발 및 지방의회 입법권한 강화를 목표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가장 큰 과제로 지적되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화두로 삼아 독일 함부르크 주의회 의원을 지낸 울리히 카르펜 (Ulrich Karpen) 세계입법학회 부회장과 한인 2세로 워싱턴 주 경제개발부 장관과 시애틀에서 첫 여성시의원을 지낸 마사 최(Martha Choe) 전 의원의 강연이 이어졌다. 강연 후에는 서울시의 자매결연도시인 방콕, 울란바토르, 앙카라,하노이의회 의원과 서울시의회 이신혜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열띤 토론을 벌
앞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의정활동 및 지역홍보 등의 활동 등에 한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리|양태석 기자 행정자치부는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새로 마련하고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상세히 열거하고 있으나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는 공적용도로 사용토록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례적 예산집행 행위도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더불어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하게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6월부터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집행범위를 다음과같이 설정했다. ▲이재민 및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의정활동 및 지역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교육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 경비 등 9개 분야 31개 항목이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그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법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생활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은 각종 법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입법예고는 법을 만들기 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하는 단계인 만큼 지역의 생활정치를 담당하는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1월 말과 2월 초 중 법제처에 올라온 다양한 입법예고 중 지방자치단체와 연결성이 높은 것들만 취사선택해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거래를 양성화하려는 정부정책에 부응해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등 지방세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때 인용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가. 금 현물시장(KRX 금시장)에서 거래하기 위해 수입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감면제도의 도입(안 제4조 제6항 제1호) 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의 합병 시 등록면허세 면제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감면제도의 도
김용석(金容錫) 서울특별시 의회 의원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가야 할 청년들이 취업난, 주거불안, 학자금 부채 등으로 인해 연애·결혼·출산 등을 포기하는 이른바 ‘삼포세대’ 현상이 확대됨에 따라 청년정책의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청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만든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은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연구시설을 조성하거나 사업을 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장은 청년의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고용확대와 일자리의 질 향상,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대책과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부채경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찾아 해소하는 한편 청년참여 확대와 민관협력, 청년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청년허브’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김선희 경기도 용인시의회 의원은 모든 시민에게 납세의식을 고취시킨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사람을 말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성실납세자로서 연간 3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단체 또는 연간 1억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성실납세자 등을 시의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하고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성실납세자는 매년 재선정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적극 홍보하고,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감면,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우선 초청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가 법인일 경우 3년간
의원들이 알아두면 좋을 예산심의를 위한 의정활동 전략을 소개한다. 아래 글은 양경숙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의 지방행정연수원 강의안을 읽기 쉽도록 정리한 것이다. 이번에는 결산의 중요성과 결산심의 용어를 알아본다. 기획|편집부 ○ 결산서와 세입·세출 결산심의 용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재정법 제51조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며, 계속비결산보고서는 계속비의 연부액의 최후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결산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세입결산서 예산편성에 있어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수와 신청연도 예산액수를 비교하여 증감을 보고하는데, 결산의 경우는 예산액을 먼저 보고하고, 징수결정액, 수납액을 보고한 다음 미수납액을 집계하고 최종적으로 미수납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고한다. ○ 세입결산 심의 용어 •세입: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예산현액: 회계연도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액
장대진 의장 경상북도의회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장 제10대 경상북도의회가 구성된 이후 지난해 8월 12일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처음 개최됐다. 의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선출이 의례적으로 이뤄지는 첫 회의에서 필자는 의장협의회 내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최우선 안건으로 제안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돼야 할 지방자치법이 엉뚱하게도 중 앙집권적 사고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체제를 본질로 하다 보니 오히려 지방자치를 구속하고 훼손하고 있다 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안을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는 일은 사실 그동안 수도 없이 제기된 사안이다. 또다시 같은 안건이 화두가 되고, 이번에는 일부 개정이 아니라 전면개정하자는 제안이었음에도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은 그 자리에서 두말없이 이 같은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다. 그만큼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방자치 현장에서는 정말 심각하고 절실한 사안임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에 따라 지난해 9월 26일 전국시도의 회의장협의회 내에 지방자치법 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설치됐으며, 지방자치법
지난 2월 23일 충청남도 청양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15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및 직원 지방자치발전·역량강화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심우성 청양군의회 의장의 열정과 수고가 묻어난 행사로 충청남도 기초의원들이 더 훌륭한 의정활동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였다. 무엇보다 본지 이영애 대표가 함께 주관한 행사라 더 큰 의미가 있었다 기획|편집부 이번 세미나는 충청남도에 있는 15개 시·군의회 의장과 의원,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방자치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 자리에는 이명수 새누리당 충남도당위원장, 나소열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위원장, 이석화 청양군수도 자리를 빛냈다. 본격적인 세미나에서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역임한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그동안 기초의회를 비롯한 지자체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이인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의 강의가 있었다. 본지 이영애 대표도 연사로 나서 기초의원들이 바로 서고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다며 자신의 자리를 꽃자리로 알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3시간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이하 전여네)에서는 정당과 지역을 초월해 여성의원들이 정책을 나누고 소통하는 해외연수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2009년에는 일본에서의 정책연수를 시행했으며, 나아가 2011년 독일 정책연수, 2013년 프랑스연수와 홍콩연수를 진행했다. 그 중 비교적 최근인 2013년 프랑스연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프랑스연수는 ‘기초의회 발전을 위한 한걸음 모임’에서 기획하고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프랑스에서 방문하게 될 기관들과 프랑스 지방자치에 대해 5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은 사전연수를 진행한 후 이뤄졌다. •첫 번째 연수(2013. 1. 10. 서대문구의회) ‘프랑스 지방자치 체제 및 여성의 정치참여’ (김민정 서울시립대교수) •두 번째 연수(2013. 1. 28. 대방동 여성플라자) ‘협동조합 제대로 알기’ (김성오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세 번째 연수(2013. 2. 4. 서천 연수원) ‘유럽 책마을 이야기’ (백창화 《유럽의 아날로그 책공간》 저자) •네 번째 연수(2013. 2. 4. 서천연수원) ‘프랑스 지방차지 개괄’(지영철 대안경제센터 대표) •다섯 번째 연수(2013. 2. 5. 서
법제처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1월 한 달 동안 입법예고된 여러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할 만한 것들을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 지방교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교부세법의 개정 또는 개정예정에 따라, 관련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의 내용을 개정법에 맞춰 조속히 개정함으로써 ’15년도 지방교부세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가.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집행 관련 사항을 정비한다. (1) 교부세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청 및 제출된 자료의 검사, 지방자치단체 구역조 정 및 폐치분합에 따른 교부세의 조정, 교부세 반환 등의 내용을 공개한다. (2)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부분을 삭제한다. 나. 분권교부세의 폐지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 규정 및 조항을 정비한다. (1) 분권교부세 관련 조항 및 별표삭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한다. (2) 조항내용 중 분권교부세 부분을 제외하고, 분권교부세 조항 및 별표삭제한다. 다. 부당교부세 등의 반환 시 분할반환의 근거를 마련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