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희 경기도 용인시의회 의원은 모든 시민에게 납세의식을 고취시킨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해마다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사람을 말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성실납세자로서 연간 3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단체 또는 연간 1억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성실납세자 등을 시의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하고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한다. 성실납세자는 매년 재선정하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적극 홍보하고,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감면,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우선 초청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할 수 있다.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가 법인일 경우 3년간
의원들이 알아두면 좋을 예산심의를 위한 의정활동 전략을 소개한다. 아래 글은 양경숙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의 지방행정연수원 강의안을 읽기 쉽도록 정리한 것이다. 이번에는 결산의 중요성과 결산심의 용어를 알아본다. 기획|편집부 ○ 결산서와 세입·세출 결산심의 용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재정법 제51조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해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세입·세출결산서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채무에 관한 보고서, 재무보고서를 첨부하며, 계속비결산보고서는 계속비의 연부액의 최후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세출결산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세입결산서 예산편성에 있어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수와 신청연도 예산액수를 비교하여 증감을 보고하는데, 결산의 경우는 예산액을 먼저 보고하고, 징수결정액, 수납액을 보고한 다음 미수납액을 집계하고 최종적으로 미수납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고한다. ○ 세입결산 심의 용어 •세입: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예산현액: 회계연도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액
장대진 의장 경상북도의회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개정 특별위원장 제10대 경상북도의회가 구성된 이후 지난해 8월 12일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처음 개최됐다. 의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선출이 의례적으로 이뤄지는 첫 회의에서 필자는 의장협의회 내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최우선 안건으로 제안했다. 지방자치의 근간이 돼야 할 지방자치법이 엉뚱하게도 중 앙집권적 사고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체제를 본질로 하다 보니 오히려 지방자치를 구속하고 훼손하고 있다 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안을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는 일은 사실 그동안 수도 없이 제기된 사안이다. 또다시 같은 안건이 화두가 되고, 이번에는 일부 개정이 아니라 전면개정하자는 제안이었음에도 전국시도의회 의장들은 그 자리에서 두말없이 이 같은 제안에 흔쾌히 동의했다. 그만큼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방자치 현장에서는 정말 심각하고 절실한 사안임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그에 따라 지난해 9월 26일 전국시도의 회의장협의회 내에 지방자치법 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설치됐으며, 지방자치법
지난 2월 23일 충청남도 청양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15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및 직원 지방자치발전·역량강화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심우성 청양군의회 의장의 열정과 수고가 묻어난 행사로 충청남도 기초의원들이 더 훌륭한 의정활동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였다. 무엇보다 본지 이영애 대표가 함께 주관한 행사라 더 큰 의미가 있었다 기획|편집부 이번 세미나는 충청남도에 있는 15개 시·군의회 의장과 의원,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방자치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 이 자리에는 이명수 새누리당 충남도당위원장, 나소열 새정치민주연합 충남도당위원장, 이석화 청양군수도 자리를 빛냈다. 본격적인 세미나에서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을 역임한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그동안 기초의회를 비롯한 지자체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이인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의 강의가 있었다. 본지 이영애 대표도 연사로 나서 기초의원들이 바로 서고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진다며 자신의 자리를 꽃자리로 알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3시간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이하 전여네)에서는 정당과 지역을 초월해 여성의원들이 정책을 나누고 소통하는 해외연수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2009년에는 일본에서의 정책연수를 시행했으며, 나아가 2011년 독일 정책연수, 2013년 프랑스연수와 홍콩연수를 진행했다. 그 중 비교적 최근인 2013년 프랑스연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프랑스연수는 ‘기초의회 발전을 위한 한걸음 모임’에서 기획하고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프랑스에서 방문하게 될 기관들과 프랑스 지방자치에 대해 5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은 사전연수를 진행한 후 이뤄졌다. •첫 번째 연수(2013. 1. 10. 서대문구의회) ‘프랑스 지방자치 체제 및 여성의 정치참여’ (김민정 서울시립대교수) •두 번째 연수(2013. 1. 28. 대방동 여성플라자) ‘협동조합 제대로 알기’ (김성오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세 번째 연수(2013. 2. 4. 서천 연수원) ‘유럽 책마을 이야기’ (백창화 《유럽의 아날로그 책공간》 저자) •네 번째 연수(2013. 2. 4. 서천연수원) ‘프랑스 지방차지 개괄’(지영철 대안경제센터 대표) •다섯 번째 연수(2013. 2. 5. 서
법제처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1월 한 달 동안 입법예고된 여러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할 만한 것들을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 지방교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지방교부세법의 개정 또는 개정예정에 따라, 관련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의 내용을 개정법에 맞춰 조속히 개정함으로써 ’15년도 지방교부세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2. 주요 내용 가.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집행 관련 사항을 정비한다. (1) 교부세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청 및 제출된 자료의 검사, 지방자치단체 구역조 정 및 폐치분합에 따른 교부세의 조정, 교부세 반환 등의 내용을 공개한다. (2)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부분을 삭제한다. 나. 분권교부세의 폐지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 규정 및 조항을 정비한다. (1) 분권교부세 관련 조항 및 별표삭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규정한다. (2) 조항내용 중 분권교부세 부분을 제외하고, 분권교부세 조항 및 별표삭제한다. 다. 부당교부세 등의 반환 시 분할반환의 근거를 마련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 규모
허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와 특수건강 진단 등을 담당하는 지역소방 전문치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위 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부담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 시장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해 취업지원에 적극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시의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이 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자립·자활을 위해 창업 등을 하는 경우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창업지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박재본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안전장비 지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광역시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지원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하는데, 부산광역시장은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 구·군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등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정했거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고 수집인의 건강이나 재산 등을 고려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과 안전을 위해 구·군 등과 상시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원들이 알아두면 좋을 예산심의를 위한 의정활동 전략을 소개한다. 아래 글은 양경숙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의 지방행정 연수원 강의안을 읽기 쉽도록 정리한 것이다. 이번에는 올바른 예산심의를 위한 지방재정 관련 법체계와 조세구조, 세입·세출 예산심의 용어를 알아본다. 기획|편집부 ○ 지방재정 관련 법 체계 •지방재정법 제2조에는 ‘지방재정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 조례 등이 있다. -지방자치법: 지방재정에 관한 일반적인 재정운영 기본원칙과 예·결산, 수입과 지출, 재산 및 공공시설과 회계구분,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 재산 및 기금설치, 보칙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지방공기업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 -지방재정법: 총칙, 경비의 부담, 예산 및 결산, 재정분석 및 공개, 수입과 지출, 계약, 채권과 채무, 현금과 유가증권, 복권, 회계관계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쪽방촌 거주민들에게 쌀을 기부하는 라이스버킷챌린지 붐이 일고 있다. 솔선수범하며 남다른 의정활동을 펼친 각 의회 의장단을 비롯해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다수의 의원들이 따뜻한 나눔에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 훈훈하다. 기획|편집부 한때 루게릭병 환자들을 돕기 위한‘아이스버킷챌린지’가 세계적으로유행했다. 이제 한국에서 시작한 ‘라이스버킷캘린지’가 전국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다. 라이스버킷챌린지 운동은 전국 쪽 방촌 거주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소외된 이들에 대해 더욱더 많은 나눔을 나누고자 기획된 행사다. 이 운동을 연출한 서윤성 나눔스토어(고용노동부 1천번째 인증사회적 기업) 대표는 이 캠페인은 사회적 약자인 소외된 이웃의 삶의 무게를 함께 느껴보고 체험하며 나눔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 운동은 전국지역별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쪽방상담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라이스버킷챌린지 참가자는 2명을 지목해, 지목된 이가 24시간 안에 이 도전을 받아들여 쌀 30kg 이상을 들던지 쌀 30kg을 사회적 기업 나눔스토어 스타미를 통해 쪽방촌에 기부한다. 그 뒤 자신이 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