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및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며, 대상 가구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23일 시에 따르면,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제도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 또는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 당시 주택 가액이 12억 원 이하로 ▲1가구 1주택(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 1가구1주택 포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 적용된다.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차량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6인승 이하 자동차 구매 시, 2자녀 가구는 취득세 140만 원 이하의 경우 50% 감면(취득세 140만 원 초과는 최대 70만 원 공제), 3자녀는 기존대로 최대 140만 원 공제 가능하다. 그 외 자동차(7~10인승 승용
1. 전입기념품 보령사랑상품권 - 전입자 1명당 보령사랑상품권 50,000원 대천해수욕장 스카이바이크 이용권 - 전입세대당(4명기준) 무료이용권 1매 2. 교통상해 보험료 전입자 중 자동차 소유주에 한하여 1억원 이내의 보험가입증서(1년 보장) 3. 자동차 이전 등록비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용 등으로 10만원 이내 실비 지급 4.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문화예술회관 관람료 30% 할인 - 지원기간: 전입일로부터 1년 6개월간 5. 체육시설 이용료 체육시설 이용료 50% 할인(스쿼시장, 볼링장, 수영장, 헬스장 등) 6. 시민 및 기업 전기요금 지원 지원대상 : 보령시 전 가구 및 기업 지원내용 한국중부발전 지원 - 주교·오천(발전소 반경 5km 이내) : 매월 최고 가구당 210kwh, 기업 200kwh(계약전력 kW당 2,700원) - 주교·오천(발전소 반경 5km 초과): 매월 최고 가구당 210kwh × 1/2, 기업 200kwh(계약전력 kW당 1,350원) × 1/2 - 주포·천북(발전소 반경 5km 이내): 매월 최고 가구당 190kwh, 기업 200kwh(계약전력 kW당 2,300원) - 주포·천북(발전소 반경 5km 초과): 매월 최고
1.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 지원 신청대상 : 천안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최근1년 결산 재무제표 상 전체 매출액 중 제품매출액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융자조건 - 상환기간 : 최대 2년 (2년 균분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은행과의 대출 약정 금리에서 1.95% ※ 이자지원 추가 대상 ( 대상별 1회에 한함 ) - 최근 5년 이내 천안시 기업인의 상 수상기업 : 0.05%추가 - 여성 · 장애인기업 : 0.05%추가 - 최근 5년 이내 천안시 가족친화기업상 수상기업 : 0.05%추가 2. 천안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위치 :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충남테크노파크 정보영상융합센터 입주자격 :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분야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거나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모집분야 : 창조적 아이디어 기반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 S/W개발, 어플리케이션, 디지털콘텐츠, 마케팅, 디자인, 영상, 전시, 방송, 게임 등 지식영상서비스 산업분야 우대 지원내용(비즈니스센터 입주 기업) - 사무공간(개인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대상 : 만 19~34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주택)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지원으로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 2.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부부 중 1명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내용 : 서산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이하)에 전세가액 2.5억원 이하의 임차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최대 100만원), 연1회(최대2년) 지원 3.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기초주거급여 수급권자)의 만 19세~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취학, 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내용 : 임차가구 : 타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 임차계약 : 청년명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 신청 및 지급 : 부모 가구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 문
1. 청년창업지원사업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만18세 ~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이내의 청년(만18세 ~ 39세 이하) 창업자 신청분야 및 업종 - 제조: 일반제조, 기술제조, 패션의류, 수공예, 식품 등 - 전문서비스: 교육, 문화․출판, 광고홍보, 지식정보서비스 등 - ICT: 웹/앱개발,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모바일콘텐츠 등 - 문화콘텐츠: 게임, 애니메이션, 콘텐츠솔루션, 광고, 캐릭터 등 - 6차 산업 및 기타 : 온라인 쇼핑몰, 프랜차이즈(본사), 유통(단순 도·소매 제외) 사업내용 - 창업실무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경영·마케팅 등 분야별 사업화 지원 및 창업자금 지원 2.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사업대상 : 독립경영 3년 이하인 청년농업인(만 18세 이상 ~ 40세 미만) 사업내용 : - 최장 3년간 110~90만원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독립경영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 농지 임차·매입 지원(농지은행사업 기준에 의함) 3. 청년농업인 창농스쿨 교육대상 : 예비창업농 및 청년농업인
충남도는 18일 도청 민원실에서 ‘2025년 9월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찾아가는 운전면허시험장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예산운전면허시험장과 협력해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를 도청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하는 서비스로, 내포신도시 인근 거주 도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도는 매년 홀수달에 1회씩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남은 하반기 일정은 11월 20일로 예정돼 있으나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대상 민원은 △적성검사(1종 보통, 70세 이상 2종 보통) △갱신(2종 보통) △재발급 △7년 무사고 2종(수동, 자동) 보통→1종(수동, 자동) 보통 변경 △국제운전면허 발급 등이며 모든 면허는 영문 발급 가능하다. 적성검사 구비서류는 운전면허증, 건강검진결과서(2년 이내),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3.5x4.5) 2매이며, 갱신은 운전면허증과 사진 2매, 재발급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단, 1종 특수・대형 면허의 적성검사와 갱신, 적성검사 대상자 중 만75세 이상은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만 75세 이상이면서 적성검사기간이 2025년인 운전자도
1. 청년내일카드 관내 기업 신규 입사 청년에게 근속 7개월부터 6개월간매월 25만원, 총 150만원 지급 온라인 신청 가능 2. 청년 정장 대여 지원사업 면접 및 장례식 참석 시 필요한 정장을 연 3회 무료 대여 대상: 청년층(만 19세~39세) 3. 청년 생활용품 대여 여행가방, 미니빔, 이사박스, 전동드릴 등 생활 필수품 6종 무료 대여 4. 청년 마음상담 서비스 「톡닥톡닥」 청년의 고민과 걱정을 나누는 1:1 맞춤형 마음상담 제공 최대 7회차까지 지원 5. 청년 독서모임 「시트러스」 청년이 스스로 책을 선택해 독서모임 활동 지원 책 3권, 모임 4회 지원 6. 나와유 클래스 베이킹, 공예, 라이프스타일, 피지컬, 드로잉, 여행 등청년 맞춤형 취미·특기 클래스 운영 7. 청년 재무상담 서비스 「영앤리치」 1:1 재무 컨설팅 제공 재무진단, 자산관리, 금융상품 분석 등 8. 청년정책 구독 서비스 「별별 정책」 청년에게 유용한 정책 및 정보를카카오톡 메시지로 발송 9. 청년 취업컨설팅 「청년취업아카데미」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등 취업 맞춤 컨설팅 및 서비스 제공 10. 청년아지트 나와유 [온양점 / 배방점] 청년 정책 안내, 클래스
보령시는 15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2025년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1만 9,043농가다. 세부적으로는 농업 1만 5,751가구, 어업 3,241가구, 임업 6가구, 축산 45가구가 해당된다. 지급 금액은 가구당 지급대상자가 1인인 경우 8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인당 45만 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수령 방법은 지급대상자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소재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가 읍면동장이 발급한 대리수령 확인서 또는 승계수령 확인서를 지참하여 대리수령할 수 있다. 불가피한 사유는 지급대상 확정일(2025년 6월 9일) 이후 사망하거나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질병 및 부상 등으로 농어업 종사가 불가능하여 읍면동장이 인정한 경우, 거동 불편 및 부재 등
홍성군은 2025년 제2차 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이번 제2차 융자지원금은 3억 5천만원으로 개인 5,000만 원, 법인은 1억 원까지 연 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홍성군에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농어업,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육성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 작목 육성사업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 축산업 시설 ▲새로운 소득사업을 개발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상인 및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는 자로서 운영개선 자금이 필요한 사람 등이며, 융자 신청 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소모성 물품 구매, 단순 급여, 사무관리 등 일반 운영자금 및 채무변제 목적의 융자 신청은 제외된다. 한편 융자대상자 선정은 9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한 뒤, 신청자에 대한 현지실사 및 확인과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1. 귀농 농업창업자금 (융자) 지원사업 지원조건 - 귀농인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수료자 (온라인교육 수강시간의 100%,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지원내용 - 농업 분야 창업 시 (농지구입, 과원조성, 하우스 신축 등) 융자지원 - 세대당 최대 3억원 융자(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2. 주택마련 지원 지원조건 -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귀농인 (세대주 기준) - 농촌(읍·면) 이외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산업에서 종사하다가 청양군으로의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만5년 이내 범위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자, 전입 후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전입 전 농업경영체 등록한 사람은 그 기간이 2년 이하(신청일 기준)인 경우 신청가능) 지원 내용 - 귀농주택구입자금(융자)지원 - 주거용구입융자/면적 150㎡이하인 주택 - 세대당 최대 7,500만원융자(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황) 3. 지역 공동체(집들이)형성 지원 지원조건 - 청양군에 이주하기 직전 도시지역(읍·면 제외)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 청양군 전입일 기준 1년 이내의 귀농·귀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