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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귀농·귀어 지원

김천시, 귀농·귀촌 지원 사업 총정리

1. 귀농정착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주 지원내용 - 세대당 10백만원 -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농기계 구입비, 하우스설치, 과원조성, 관수시설설치 등) 2.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농업인이 아닌 자로 타·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시 농촌지역에 가족이 전입한지 5년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인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경영주 지원내용 - 세대당 5백만원 -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주택 수리(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화장실 개량 등) 3.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 지원대상 (연수생) - 농촌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선도농가) - 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추천한 관내 신지식농업인, 전업농 및 창업농업경영인, ICT (정보통신기술) 활용 농가·우수농업법인, 농식품부 지정 현장실습농장(WPL), 농업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