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

엎친데 덮친 호주-산불 이어 코로나19 여행‌금지령,‌ 5명‌이상‌모이면‌ 벌금

중국 우한에서 처음 시작돼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휘청거리 고 있다. 현재 호주에서는 “2020년보다 더 우울한 해 가 또 있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감염성 바이러스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

 

호주는 2019년 9월부터 시작된 산불로 인해 호주를 대표하는 동물 코알라와 캥거루가 멸종위기에 처할 만큼 큰 위기를 맞았는데 산불이 잠잠해진 2020년 1월 감염성 바이러스인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한번 위험한 시기를 맞이하였다. 현재 호주달러는 1달러에 700원 초반대로 내려가고 있으며 2011년에 비하면 30% 이상 하락한 추세다.

 

2020년 1월25일 처음으로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발생했다. 우한에 다녀온 여행 자였다. 그 이후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감염자가 꾸준히 늘어났다. 호주는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 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중국과 이란 여행자들을 입 국금지시켰다. 3월 들어 대한민국의 심각한 코로나19 사태 후 대한민국 여행자들 역시 입국 금지를 시 켰다. 3월27일 기준 감염자 수 2,985명으로 하루에 적게는 100명 많게는 400명 이상 빠르게 늘고 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최근 호주의 전 도시 봉쇄 령을 내렸다. 모리슨 총리는 또 방위군을 동원해 해 외에서 도착하는 모든 사람을 호텔과 기타 정해진 시설에 2주간 격리시킬 것을 지시했다.

 

호주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해외 출국 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5년 혹 은 6만 3,000 호주달러(4,652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 다. 국내 여행 또한 금지령이 내려졌다. 다른 주로 이 동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1.5m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위반자들에게 즉석 벌금을 부과할 수 있 는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했다. 5명 이상 모여 있을 경우 한 사람당 1,000호주달러(74만 원)의 벌금이 부 과되며, 법인은 5,000호주달러(37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병원이나 학교, 요양원, 슈퍼마켓 등 꼭 필요한 시설 이외의 상점들은 모두 셧다운(shut down) 제도를 시 행하였다. 피터 구트인 태즈메이니아 주지사는 3월27일 10명이 공공장소나 사적인 장소에 모이면 최고 1만 6,800달러(1,24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초강경 조치 를 발표했다. 그는 직장에 가거나 생필품을 구하기 위 해 외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에 머물라고 말했다.

 

호주의 도시는 지금 사람이 붐비는 쇼핑센터 등이 모두 문을 닫고 거리마저 한적해 유령도시를 연상케 한다. 휴지, 손 세정제, 마스크 사기는 불가능할 정도 로 구하기 힘들며.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통조림이 나 파스타면 같은 음식들도 사재기로 인해 슈퍼마켓 에서도 찾기 힘든 지경이다. 사재기로 시민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만큼 한 사람당 2개 이상 사지 못하도록 제한을 두었지만 지키지 않아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고 있다.

 

많은 한국인이 유학 또는 워킹홀리데이를 위해 호주 에 거주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유학생들은 온라 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으며, 일을 하기 위해 호주로 온 많은 한국 청년이 일자리를 한순간에 잃고 한국 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 태이다. 한국과 호주를 연결하는 비행 편은 이미 사 라진 지 오래이다.

 

전 세계가 입을 모아 한국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칭찬하는 만큼 호주도 하루빨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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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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