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이후 지속된 미국의 창업 열풍은 팬테믹이 초래한 경이적 변화의 하나가 되었다. 미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 3월 코로나 봉쇄조치 후 수주 동안 창업은 30% 급감하다가 6월부터 되살아나 연말까지 창업건수가 1년 전보다 25% 정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창업은 약 280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다. 창업의 대열에 끼어 든 사람은 상당수가 코로나로 실직한 사람들이다. 지난 2월 미 코프먼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사업을 시작한 사람 중 30%가 실직 상태였다. 지난 해 말까지 미국에서 코로나로 인해 910만개의 자영업체가 문을 닫거나 영업을 일시중단하고 90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들 중 일부는 신기술을 접목하는 방법으로 이전의 사업을 재개하거나 디지털 앱에 투자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거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고객에 다가가는 방법을 배워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쇼핑이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창업자의 3분의 1이 웹사이트를 만들면 몇일 안에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온라인이나 기타 비점포 사업을 통해 창업을 했다. 온라인을 사무실 삼아 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많았다
전 세계적으로 여행, 식사 및 문화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와 민간 기업에서 예방접 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시스템이 도입돼 실행되고 있다. 한국처럼 일부 국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한해 나라 간 이동 시 격리를 면제해주고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호주에서는 기대할 수 없었다. 현재까지 호주 정부는 백신 접종 여부와 별개로 정부 승인 없이는 해외로 출국할 수 없고, 또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호주에 입국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호주 안에서 지역 간의 이동도 허가를 받아야 할 정 도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NSW)주는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은채 두 달이 넘도록 락다운을 보내고 있다. 백신 접종 여부를 떠나 집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건강상·생활상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만 바깥 출입이 허용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징역 6개월 또는 최대 5,500달 러(약 474만 원)의 벌금이 내려진다. 퀸즐랜드주의 경우는 조금 나아 보이지만 한두 명의 확진자만 나와도 바로 당일부터 짧게는 사흘, 길게는 무기한의 락다운 통제를 받는다. 이렇게 엄격하게 통 제하는 정부로 인해
베를린 시정부는 1991년 이후 사회적보존령(Soziale Erhaltungsverordnungen)에 근거해 도시 내에 보호구역(Milieuschutzgebiet)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주택 투기를 차단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난 해 까지 64곳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베를린시에는 전체 주택 약 197만 채 중 임대주택이 약 165만 채로 전체의 약 84%를 차지한다. 지난 10년간 임대주택이 자가소유 주택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베를린 주택시장의 과열과 부동산 투기로 연결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어 시정부는 현재 15개 구역을 추가 지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주택의 개보수나 리모델링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며, 이는 기존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던 세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 임대주택이 자가소유주택으로 변경되면 세입자는 별다른 대책 없이 이주를 해야만 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있을 경우 세입자 보호법 등으로 인해 주택 매매가 어려운 점을 피하기 위해 용도 변경을 하는 경향이 있다. 2020년 시행된 변경금지령(Umwandlungsverordnung)은 보호구역에서 임대주택을 자가 소유주택으로
일본 시즈오카현 시즈오카시(静岡県静岡市)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모이는 구역을 호객행위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시민 등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있다. 시내 번화가에서, 호객꾼이 도로를 가로막아, 통행인을 따라가면서 호객 행위를 하는 일이 늘어나자 시즈오카시 호객행위 등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호객행위 등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호객행위 등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시즈오카시 호객행위 등 금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구 역 내에서는 업종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호객행위 등을 하는 것은 금지한다. (조례 제6조, 제8조) 또 호객꾼이 데려온 사람을 손님으로 가게에 들이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조례 제9조). 금지구역 내에서 호객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호객행위 등을 중지하도록 권고·명령이 내려지며, 명령을 따르지 않고 조례 위반을 반복한 경우에는 위반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공표한다. (제11조, 제12조, 제14조). 그래도 명령에 따르지 않고 조례 위반을 반복하면 5만엔 (5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18조) 호객행위 등을 한자뿐 아니라 업무로서 호객행위
캐나다 토론토시에서는 반려견 전문 산책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인이 반려견 3마리까지는 데리고 산책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안 된다. 토론토시는 지난 해 344명에게 반려견 전문산책서비스 허가증을 내주었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도시 공원, 녹지대에 4마리에서 6마리의 개를 데리고 산책할 수 있다. 전문 산책군은 다른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허가증을 목에 걸거나 옷에 부착해야 한다. 반려견 산책 허가자는 연 266달러(약 25만원)를 면허 수수료로 납부하며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대여할 수 없다. 상업적 개 산책 서비스 제공자는 모든 공원에서 개 목줄에 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대부분 도시 공원에서는 개에 목줄을 해야 하지만 토론토 공원내 33개 지정 장소에서는 목줄을 하지 않아도 된다. 토론토 시민이 소유하는 모든 반려견은 허가를 받고 꼬리표를 부착해야 한다.
미국 민주당이 상위 1~2%의 부유층과 기업을 겨냥한 증세안을 마련해 하원에 회부했다. 증세에 의한 세수는 향후 10년간 3조5000억 달러(4121조 원)의 자금을 투입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복지 확충 계획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증세법안은 연간 40만 달러(4억7천만 원) 이상 소득(부부합산 연간 45만 달러)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37%에서 39.6%로 인상했다. 연간 소득이 500만 달러(59억 원)가 넘는 사람에게는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증세로 부유층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약 1조 달러로 추산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간 소득 40만 달러 이하인 사람은 세금이 오르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리처드 닐 미 하원 세입위원장은 새로운 세금 부과와 세제 변경 등으로 향후 10년간 2조 달러 이상 증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세안을 마련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회람했다. 법안은 법인세율을 21%에서 26.5%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28%까지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일보 후퇴한 것이다. 또한, 자본이득에 대한 최고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미국 기업의 해외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최저세율을 10.5%에서 1
알파, 델타, 람다, 감마... 우리나라에서 그리스 알파벳이 이렇게 유명해진 적이 있었을까? 보통 수학이나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그리스 알파벳을 말하지도 알지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의 마음속은 점점 현 정부와의 거리두기로 탈바꿈되는 현실이다. K-방역! 그 찬란한 업적은 정부로서 절대 놓칠 수 없는 동아줄과 같다. 하지만 정부의 주인장인 국민은 점점 그 동아줄을 잡고 있을 힘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만큼 방역에 선방한 호주에서는 변이 바이러스로 높아진 봉쇄에 항의하며 화염병을 투척하기 시작했다. 호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청정국이었다. 호주는 탄탄한 재정을 기반으로 코로나19가 발발했던 작년부터 국가를 원천 봉쇄했다. 사실 원래부터 부자나라에 속해있는 호주는 한화 2경 3,000조 원에 달하는 대형 유전까지 발견되면서 엄청난 재정적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대외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봉쇄가 가능했고 코로나19를 잡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코로나 청정국 호주 역시 변이 바이러스는 잡을 수 없었다. 항상
알파, 델타, 람다, 감마... 우리나라에서 그리스 알파벳이 이렇게 유명해진 적이 있었을까? 보통 수학이나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그리스 알파벳을 말하지도 알지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의 마음속은 점점 현 정부와의 거리두기로 탈바꿈되는 현실이다. K-방역! 그 찬란한 업적은 정부로서 절대 놓칠 수 없는 동아줄과 같다. 하지만 정부의 주인장인 국민은 점점 그 동아줄을 잡고 있을 힘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만큼 방역에 선방한 호주에서는 변이 바이러스로 높아진 봉쇄에 항의하며 화염병을 투척하기 시작했다. 호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청정국이었다. 호주는 탄탄한 재정을 기반으로 코로나19가 발발했던 작년부터 국가를 원천 봉쇄했다. 사실 원래부터 부자나라에 속해있는 호주는 한화 2경 3,000조 원에 달하는 대형 유전까지 발견되면서 엄청난 재정적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대외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봉쇄가 가능했고 코로나19를 잡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코로나 청정국 호주 역시 변이 바이러스는 잡을 수 없었다. 항상
OECD는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한국과 일본이 난민의 법적 지위 인정에 최하위권으로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난민 인정 비율 3.5%로 OECD 37개 회원국 기준 35위이다. 또한, 정치적 박해 및 인권 유린 등으로 한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은 상당히 좁다. 게다가 최근 미군의 아프간 철군으로 인해 아프간을 떠나 제3국에서의 삶을 희망하고자 하는 아프간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난민 수용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은 지금보다 커질 것이라 예상한다. 미국은 이러한 난민들의 임시 피난처로 대한민국 내 미군 기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여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OECD의 통계에 따라 한국이 가장 이민자 수용에 폐쇄적이고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한국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고, 비교적 짧은 이민 역사로 인해 이에 맞는 정책들이 이제 막 수립되고 있는 시점이다.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인구 수 대비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한국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은 15년간 400% 증가했다. 이제 막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의 첫 걸음을
어린 아이를 둔 부모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이 있다. 부모들이 자신을 위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탁아소 서비스’이다. 탁아소는 일반적으로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모가 장기적인 보육 계약 없이도 운동에 참여하고, 키즈 프리 쇼핑을 하거나 회의 또는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귀중한 서비스다. 호주 대부분의 헬스장에는 탁아소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어린아이들을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을 위한 시간이 부족한 부모들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헬스장에 설치되어 있는 탁아소 시설에는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간제한이 있다. 보통 1~2시간 이용 가능하며 비용은 일반 유치원보다 저렴하거나 무료다. 해당 헬스장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료는 시설마다 조금씩 다른데 무료로 제공하는 시설도 많고 저렴한 곳은 보통 한달 헬스장 회원권에 추가로 10달러 정도(약 8,000원)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유치원과 동일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대 할 순 없다. 하루에 몇명의 아이들이 맡겨질지 정해져 있거나 시간마다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수업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의 질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