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을 위해 일하는 진정한 일꾼들의 활동을 모아봤다. 바로 여기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의원들이 있다. 의원들의 활동 모습을 엿보면서 국민을 위한 진정한 일꾼에 대한 고찰을 해보도록 하자. 취재 | 오진희 기자 김영애 아산시의회 의원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 발의 김영애 아산시의회 의원은 제178회 임시회의에서 ‘아산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숲의 무한한 가치에 대해 재차 강조하면서, 단순히 숲 해설 프로그램뿐 아니라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산시에 산림복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업무분장과 함께 인력증원 등 직제의 보강과 검토를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 주고, 마음껏 숲속에서 뛰어다니며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숲속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며, 아산시는 ‘숲 해설 프로그램 확대’와 관련해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발의했다.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원 독거노인 기금 및 돌봄 손길 지속적 지원 김양희 충북도의회 의원은 청주두손로타리클럽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지난 5월 12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실시한지 20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성과를 진단하고 평가해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국회 지방자치포럼과 지방살리기포럼이 지방 4대 협의체 후원으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지방자치 20년, 현재의 위치를 점검해보고 미래를 재탐색해 보았다. 취재|오진희 기자 사진|황진아 기자 지난 5월 6일 ‘지방자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지방자치 20주년 국회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지방포럼과 국회지방살리기포럼의 공동대표 유승우, 백재현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했다. 먼저 유승우 국회의원, 백재현 국회의원, 이철우 국회의원, 김영록 국회의원 등이 차례로 개회사를 했다. 유승우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지방자치 20주년이 된 이 시점에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그리고 자치조직 및 입법권 더 나아가 지방분권형 개헌까지를 논의해보는 토론회가 매우 시의적절할 것이라 생각한다”며,“이제 중앙과 지방은 수평적 협력 관계임을 자각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선택적 고려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의무사항임을 인식해야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권역별 토론회의 마지막인 수도권 토론회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취재 | 편집부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수도권 토론회는 장대진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장(경상북도의회 의장)의 열변으로 문을 열었다. 장대진 위원장은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아무리 염원해도 중앙정부와 국회가 권한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모든 지방의회 의원들이 뜻을 뭉쳐 목소리를 전달하는 길밖에 없다”며, “지방자치법은 지방의원을 위한 법이 아니며 지방자치를 정착시키지 않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나라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행태를 묵과하고 머물 것인지, 아니면 정말 분발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한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지방의원들과 관계자들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다.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도 “그동안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오늘이 마지막 토론회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원하는 수평적인 지방자치, 올곧은 지방자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 지방자치법개정특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4월 17일 대전교육청에서 ‘지방자치선진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충청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대전·세종·충북 광역의회 의장, 한국지방자치학회 최승범 부회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김기영 의장 등 충청권 지방의회 의장단은 대정부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기영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수평적 협력 관계가 확립되기를 바란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의회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지고,이를 밑거름 삼아 풀뿌리 민주주의가 날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 교수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니다”라며, “중앙에서 예산과 조직을 움켜쥐고 지방을 옥죄는 구시대적 시스템으로 촌각을 다투며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응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제도와 현실 간 괴리를 좁힐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 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며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근간으
인터넷 상에서 근거 없는 비난과 허위사실 유포, 욕설 등 악플로 인해 상처받는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자는 취지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이 선플운동에 앞장섰다. 욕설과 막말로 인터넷을 달군 연예인부터 ‘근로자는 사실상 노예’라는 발언으로 화제가 된 고용노동부 공무원까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점차 사라지는 세태라 서울시의회의 선플운동이 더욱 반갑다. 기획|편집부 선플재단과 서울시의회선플정치위원회는 4월 23일 서울시의회에서 아름답고 품격있는 말과 글을 쓰는 선플운동에 참여하기로 하고 선플선언문에 서명한 105명의 의원명단이 새겨진 ‘선플선언문동판을 박래학 의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선플정치위원회와 선플재단은 선플운동실천협약식을 갖고 상호 신뢰의 정신을 바탕으로 아름다운 글과 말, 아름다운 행동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선플운동의 확산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협약했다. ITU(국제전기통합연합) 발표에 의하면 한국은 ‘온라인 참여지수’ 1위 국가로 3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 98%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나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해 악성댓글(악플) 등 사이버 폭력이 만연한 상태다. 서울시의회 선플정치위원회 공동대표
법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생활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은 각종 법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입법예고는 법을 만들기 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취합하는 단계인 만큼 지역의 생활정치를 담당하는 지방의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최근 법제처에 올라온 다양한 입법예고 중 지방자치단체와 연결성이 높은 것들만 취사선택해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응하고 보조사업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및 관리체계 등을 개편하고, 부정수급 신고·적발 등을 강화함으로써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2. 주요내용 가. 국고보조사업에 일몰제를 도입하고, 보조사업자의 사업자정보, 자금내역 등을 공시토 록 하는 등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나. 보조사업 선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일정금액 이상 보조사업의 외부기관 위탁 정산을 의무화 하는 한편,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 등은 2년마다 회계감사를 받게 하는 등
박정현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치매·우울증 등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공동 생활가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장은 침실·거실·화장실·주방 등의 시설을 갖춘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 입주를 희망하는 홀로 사는 노인이 5명 이상인 지역 등을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선정할 수 있고 운영비, 시설 개보수비, 물품구입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노인이 3개월 이상 5명 미만인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그 밖에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이 곤란한 경우는 지원금을 반환하거나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인공동생활가정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은 노인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그 시설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고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권미경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서울특별시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 서비스 제공 및 민간 활용을 지원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발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데 노력해야 하며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라 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빅데이터 민간활용,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빅데이 터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공무원들의 빅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등의 교육기관에 교육과정 개설을 요청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의원들이 알아두면 좋을 의정활동 전략을 소개한다. 지방의원의 역할과 위상, 새로운 시대에 적용해보면 좋을 활동 전략을 알아보자. 아래 글은 소순창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의 지방행정연수원 강의안을 읽기 쉽도록 정리한 것이다. 기획|편집부 지방자치제도란 일정한 지리적 경계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통치 양식이다.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축인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입법기관으로, 지방의회는 의결관과 조례제정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자료제출 요구권, 예산 및 결산권, 의견 제출권, 청원의 수리 및 처리권, 조직·운영에 관한 자율권 등을 가진다. 의결권과 발의권, 행정감사권과 조사권 의결권은 필수적 의결사항과 임의적 의결사항으로 나뉘며 자치사무의 폭이나 지도감독권, 재정력이 열악해 제약을 받기도 한다.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으로 정해진 발의권의 경우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제적의원의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의 소극적인 자세, 정책능력이나 전문성
매달 의원들이 가결시키는 입법안들을 조사한다. 전국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입법안들을 찾아본다. 더불어 전국에서 어떤 입법안들이 부결되었는지 살펴보면서 그 법안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해본다. 정리 | 오진희 기자 가결 •서울특별시의회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는 4월 23일 제2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를 통과시켰다. 양준욱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했으며,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자립과 지위 제고 및 장애인을 서울특별시 지역경제의 주체로 자립하도록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입법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기업활동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장애경제인 교육·훈련 및 연수를 진행하고,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자료 제공과 장애인 기업의 경영활동과 판로 지원 및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와 박람회 개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성남시의회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운영 및 산모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국에서 처음으로 입법안을 추진했던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