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문체부 지정 대구 첫 ‘법정 문화도시’ 선정

대구 달성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제4차 문화도시 대상지로 선정됐다.

 

달성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도시로 선정되면서 5년간 최대 200억원을 지원받는다.

 

달성군은 ‘달성 100대 피아노’, ‘대구현대미술제’ 등 역사적 사실에서 발굴한 문화콘텐츠를 성공시킨 경험을 토대로 지역의 인구 유출 위기를 문화의 힘으로 극복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달성 살면 달성사람, 들락(樂)날락(樂)하는 누구에게나 호혜로운 문화도시’를 비전으로 달성군민 누구나 참여하는 문화예술환경을 조성하는 계획을 세웠다.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고,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다. 문체부는 ‘제4차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실무검토단’을 구성하고, 예비문화도시 16곳을 대상으로 현장․발표(통합) 평가를 진행했으며, 심의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 6개 지자체를 문화도시로 선정했다.

 

현장 및 발표(통합)평가는 ▲ 예비 문화도시 사업 추진 결과와 ▲ 문화도시 추진기반 확보, ▲ 문화도시 추진 효과 및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제4차 문화도시에는 도시당 5년간 최대 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 등 총 20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제4차 문화도시 6곳 등 문화도시 총 24곳을 지정했다. 그동안 문화도시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가 104곳에 이르고, 제4차 문화도시에는 지자체 49곳이 참여하는 등 주민 주도형 지역문화 기반 조성을 유도했다. 

 

특히 제4차 문화도시에서는 광역시형 문화도시(울산광역시)와 인구 5만 이하의 군단위 문화도시(영월군, 고창군)가 처음으로 지정되는 등 문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다양한 유형의 문화도시 가능성을 확인했다.

 

문체부 이종률 지역문화정책관은 “제4차 문화도시 지정 평가에서는 평가에 대한 지자체의 행․재정적 부담은 줄이면서, 예비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해 향후 5년의 발전이 기대되는 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평가했다"며, “문체부는 새 정부 문화도시 추진 방향에 맞춰, 제4차 문화도시가 지역주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문화가 도시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대전·충남 ‘통합 이익’ 주민에 다 돌아간다"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위원장]

계룡산이 겹겹이 두른 저 푸르름은 동쪽 대전을 물들이고 서쪽북쪽내포평야까지 이어지고 사방의 저 물소리는 한밭 땅을 휘돌고 충청 깊숙이 스며드니 이미 경계는 없고 같은 사투리 닮은 웃음, 충청인 듯 대전인 듯, 사람은 다 같은 사람 아닌가. 정재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동추진위원장의 말이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정재근 원장은 오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만났다. 오랜 행안부 관료 생활이 이 자리로 이끌었고 정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을 넘나들며 아래 윗사람 가리지 않고 의견을 듣고 전하며 통합에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청주·청원 그리고 마창진 통합 실무를 지휘한 경험은 대한민국 공직자에겐 매우 드문 사례. 그래서 그는 ‘통합’에 적임이다. 국가개조라는 소명이 그를 이끌고 있다. 이제 통합 작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의 공직 생활의 나침반이 된 건 ‘I WANT TO BE A PERSON WHOSE PLACE HAS PROUD. 나는 내 고향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링컨의 말. 그 말은 그를 지방 공무원 헌신으로 인도했다. 이제 대전·충남통합은 정재근의 기쁨, 정재근을 낳은 논산의 자랑이

호주 노동委 “보육교사 등 50만명 임금 최대 35% 올려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는 여성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종에 대해 최대 35%의 임금 인상을 권고했다. 이 조치는 약 50만 명의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유아교육, 사회복지, 보건 및 약사 등 전통적으로 여성 비율이 높은 직군이 대상이다. 4월 발표되 이 권고는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닌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호주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가 비교적 적은 국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나, 여성 중심 직종에서의 ‘구조적 저평가’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2023년 기준, 호주의 성별 임금 격차는 13.3%였으며, 이는 여성들이 남성과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연간 약 13,200 호주 달러(약 1,170만 원) 적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FWC는 이러한 구조적 격차가 여성 다수가 종사하는 돌봄·복지 직종의 사회적 가치가 임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성중립적 평가 대신 ‘성인지적 가치 평가’를 적용한 최초의 판결을 내렸다. 여성 중심 산업의 임금 인상 배경 이번 결정은 2022년 알바니지(Albanese) 정부가 도입한 ‘공정노동법(Fa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