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소각용량증설허가가 반려될 때까지 매월 1회 강력한 의지를 담아 1인 시위

기장군은 기장군수가 정관읍 용수리 소재 의료폐기물중간처분업체(소각)인 NC메디의 소각용량증설허가 반대를 위해 변경허가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창원시 의창구)에서 5월 7일 1인 시위를 했다고 밝혔다.

기장군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NC메디변경허가 관련 면담을 요청했으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에 기장군수는 기장군과 기장군민의 반대의지를 다시 한번 강력히 전달하고자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기장군은 정관읍 용수리 지역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NC메디가 1일 소각량을 10톤이상으로 설계변경하여 변경허가를 진행하기 위해선 지구단위계획변경이 미리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변경허가를 승인한다면 이는 행정절차에 맞지 않는 사항임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1997년 정관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정관신도시에 10만여 명의 인구가 거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5년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허가한 바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또 다시 이번 변경허가 건을 승인한다면 이는 명백히 기장군과 기장군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기장군은 NC메디의 의료폐기물 보관과 소각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감독의 권한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부 청사 앞에서의 군수 1인 시위와 함께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부산광역시에 강력하게 군의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등 기장군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결사항전의 의지로 저지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오규석 기장군수는 "정관읍민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이번 용량증설 변경허가 건에 대해 환경부와 부산광역시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반드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하며, 허가권자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반드시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소각용량증설허가가 반려될 때까지 매월 1회 강력한 의지를 담아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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