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장은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와 특수건강 진단 등을 담당하는 지역소방 전문치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위 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부담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 시장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해 취업지원에 적극 힘써야 한다. 이를 위해 시의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가족이 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자립·자활을 위해 창업 등을 하는 경우 창업상담, 창업교육 등 창업지원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박재본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안전장비 지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부산광역시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지원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하는데, 부산광역시장은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 구·군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등 구청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정했거나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고 수집인의 건강이나 재산 등을 고려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해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과 안전을 위해 구·군 등과 상시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원들이 알아두면 좋을 예산심의를 위한 의정활동 전략을 소개한다. 아래 글은 양경숙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의 지방행정 연수원 강의안을 읽기 쉽도록 정리한 것이다. 이번에는 올바른 예산심의를 위한 지방재정 관련 법체계와 조세구조, 세입·세출 예산심의 용어를 알아본다. 기획|편집부 ○ 지방재정 관련 법 체계 •지방재정법 제2조에는 ‘지방재정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금고운영 조례 등이 있다. -지방자치법: 지방재정에 관한 일반적인 재정운영 기본원칙과 예·결산, 수입과 지출, 재산 및 공공시설과 회계구분,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 재산 및 기금설치, 보칙으로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지방공기업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등. -지방재정법: 총칙, 경비의 부담, 예산 및 결산, 재정분석 및 공개, 수입과 지출, 계약, 채권과 채무, 현금과 유가증권, 복권, 회계관계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의회와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쪽방촌 거주민들에게 쌀을 기부하는 라이스버킷챌린지 붐이 일고 있다. 솔선수범하며 남다른 의정활동을 펼친 각 의회 의장단을 비롯해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다수의 의원들이 따뜻한 나눔에 함께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 훈훈하다. 기획|편집부 한때 루게릭병 환자들을 돕기 위한‘아이스버킷챌린지’가 세계적으로유행했다. 이제 한국에서 시작한 ‘라이스버킷캘린지’가 전국적인 붐을 일으키고 있다. 라이스버킷챌린지 운동은 전국 쪽 방촌 거주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소외된 이들에 대해 더욱더 많은 나눔을 나누고자 기획된 행사다. 이 운동을 연출한 서윤성 나눔스토어(고용노동부 1천번째 인증사회적 기업) 대표는 이 캠페인은 사회적 약자인 소외된 이웃의 삶의 무게를 함께 느껴보고 체험하며 나눔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이 운동은 전국지역별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쪽방상담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라이스버킷챌린지 참가자는 2명을 지목해, 지목된 이가 24시간 안에 이 도전을 받아들여 쌀 30kg 이상을 들던지 쌀 30kg을 사회적 기업 나눔스토어 스타미를 통해 쪽방촌에 기부한다. 그 뒤 자신이 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심우성 청양군의회 의장)는 이번 정기총회에서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고 정당공천제 폐지, 자치구의회 폐지 결정 철회 등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채택했다. 취재|양태석 기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2015년 1월 2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전국 226개 시군구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심대평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 임종석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박지원 국회의원, 정청래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이동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이해식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단체장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박우섭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그 외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인하대 이기우 교수와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권경득 선문대학교 교수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특별히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으로 출마하는 후보들이 대거 참석했다. 심우성 회장은 개회사에서 여러 불합리한 지방자치 제도와 여건 속에서도 투철한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해진 사기 때문에 사기도 공부해야 하는 시대다. 결국 사람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전형적인 사기꾼의 특징을 살펴보고 내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지 조심스럽게 챙겨보자. 정리|양태석 기자 모바일 네이버 앱에서 ‘사기’를 검색하면 그야말로 각종 사기 행각들이 검색된다. 명절이나 절기에 맞는 맞춤형 사기에서, 윤리적이어야 할 목사나 스님까지도 사기죄로 구속되는 것을 보고 참으로 경악을 금할길이 없다. 또한 최근 정보화·세계화 추세에 맞춰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와 다른 나라에 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사기를 당하면 본인만 결국 손해다. 이에 현직검사가 사기꾼의 몇 가지 특징을 정리해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조언을 했다. 사기꾼의 10가지 특징 1. 허세를 부린다. 자신을 과대 포장한다. 주위 사람 특히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맥을 과시한다. 2. 좋은 투자기회이다. 너만 알고 있어라. 너에게만 알려준다는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 지금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기회가 없다고 말한다. 3. 남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 처음에는 사비를 털어 밥도 사주고 이것저것 인간적으로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지난해 12월 20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여성의정 공동으로 서울여성프라자 아트컬리지5에서 ‘지방의회 여성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취재·사진|양태석 기자 이날 행사를 공동 주최한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이번 토론회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의 여성대표성 수준을 결산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여성정치 네트워크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이 자리를 통해 “지방 여성의원들과 전·현직 국회의원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여성들을 위한 더욱 다양하고 생산 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경 5선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 “한국여성의정 공동대표로서 많은 여성 지방의원을 만났는데, 의원들의 자질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고 느꼈다”면서“우리 여성 지방의원들이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나갈 커다란 인재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의원은 “이제 여성의원들이 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최근 조현아 사건 등 여성리더들의 여러 안 좋은 행태를 지적하며, 여성들이 말로만 포용적이고 수평적이라고 할 것이 아니
법제처에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입법예고된 여러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참고할 만한 것들을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부분의 공연장 및 강당 등에 객석과 무대를 연결하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의 무대 접근권이 제한받고 있다. 또한 공공건물 등에 점자블록과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점자블록과 점자안내판 등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관공서 등 공공기관 주출입구에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아 중증 장애인 등이 출입 시 불편을 겪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을 위한 대피시설은 대부분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 화재 시 시각경보기 등 장애인 대피시설이 미비해 장애인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이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권에 있어 불편을 해소하고 화재 등 재난 시 대피시설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안전을 보장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가.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의 설치기준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의원들이 알아두면 좋을 예산·결산 심의를 위한 의정활동 전략을 소개한다. 아래 글은 양경숙 한국재정정책연구원의 지방행정연수원 강의안을 읽기 쉽도록 정리한 것이다. 이번에는 예산심의·의결과 집행, 결산과 감사 과정을 알아본다. 기획|편집부 ○ 예산 심의·의결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예산안을 편성했는가를 의회가 검토, 분석, 조사해 세금을 최적 배분하도록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행위로 예산심의·의결은 본회의 상정-상임위 예비심사-예결특위 종합심사-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 심사-예결특위 의결-본회의 의결-자치단체장에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기초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 광역의회는 20일전, 국회는 30일 전까지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해야 한다. 지방행정부와 의회는 재원의 정당성을 입증하거나 지역예산확보 등 전략적 상호작용을 통해 협상과 조정으로 예산 결정해야 한다. ○ 예산집행 •예산이 확정되면 계획대로 예산을 배정하고 자금을 공급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조직의 유지를 위한 지출이 행해지는데, 이를 예산집행이라 한다. •예산배정은 확정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안은 이주아동의 신분을 규정하고 의료급여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부모의 강제퇴거를 유예한다는 항목이 악용될 우려를 낳고 있어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획|편집부 개정안은 우선 ‘이주아동을 출입국관리법 제23조를 위반해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으로 정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이주아동을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포함시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주아동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주아동이 외국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 자녀는 현재 2만여명으로 추산된 다. 이들은 무국적·미등록 아동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료·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가운데 발의된 본 법안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 아동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반대하는 움직임 또한 일고 있다. 법안은 이들에 대한 건강권, 교육권을 보장하고 보호조치를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