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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납부한 줄도 몰랐다”…동대문구, 지방소득세 1500만원 선제 환급

서울 동대문구가 주민들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지방소득세 과·오납을 전수 점검해 227건(218명)·약 1500만 원을 선제 환급했다. 세금은 대부분 ‘내는 것’에만 관심이 쏠리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로 환급 대상이 됐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구는 ‘구민이 놓친 환급금은 구가 먼저 찾아드린다’는 원칙을 내세워 최근 5년치 전산 자료를 세목별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환급 대상을 찾아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신고 건수가 많고 신고 방식도 다양해 납세자뿐 아니라 과세 관청도 중복 납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미 냈는데 한 번 더 낸 줄도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구 관계자는 “특히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처럼 신고 과정이 복잡한 경우 본인도 모르게 중복 납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번 환급은 ‘신청주의’에 기대기보다 행정이 먼저 움직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구는 과·오납 가능성이 있는 건을 전수조사한 뒤, 환급 대상자로 확인된 주민에게 구가 먼저 연락해 환급 사실을 안내했다. 환급은 별도의 신청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