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과 입법 현실 우리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를 헌법상으로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지방자치 보장의 핵심 내용은 자치행정의‘대상’과 그 ‘수행방법’의 보장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자기 지역 내의 모든 사무’를 ‘자기 책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우리의 입법 현실에서는 지방자치의 헌법상 보장이 갖는 의미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 자치분권에 대한 중앙부처의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법령의 제·개정과정에서 여전히 중앙부처 중심의 사무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방에 행·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국가의 권한으로 규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대한 과도한 지도·감독 수단을 신설하는경우, 국가의 업무 수행에 따르는 행·재정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는경우 등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지방의 자율성 제약 및 지방자치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자치분권 사전협의제의 도입 이러한 현실상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19년 3월12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운전자들은 학교 앞을 지날 때 긴장한다. 학교 앞에 30㎞ 속도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흡연자도 학교 앞을 지날 때조심해야 한다. 초·중·고 10m 이내 금연거리가 지정됐기때문이다. 금연도시로 유명한 서초는 ‘서초구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를 개정해 7월 중 공포한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서초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53곳의 통학로 등 학교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것. 궁극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흡연자가 스스로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새롭게 시도하는 다양한 금연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청정 서초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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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도우미가 가정 방문해 폭염 대응법 교육 미국 뉴욕시는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인‘Cool Neighborhoods NYC’를 시행 중이다. 뉴욕시 폭염 대책은 상세한 폭염 관련 데이터를 파악해 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사회연결망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협조 아래 폭염 시 이웃을 서로 돌보도록 한다. 뉴욕시에서 열사병·탈수 등의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람이 연평균 450건이고, 150여 명이 입원하고 11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 뉴욕시 기후변화위원회는 2050년까지 도시의 평균기온이 최대 5.7℉(3.16℃) 오르고, 최고기온이 90℉(32.2℃) 이상인 일수가 두 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Cool Neighborhoods NYC’ 프로그램 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것은 가정건강 지킴이 프로그램이다. 2008~2011년 사이 뇌졸중 사망 사건의 약 85%가 가정의 실내 고온으로 발생한 점을 감안해 현장에서 노약자, 장애인, 간병이 필요한 환자를 돌보는 건강도우미 업체와 연계해 폭염 대응법 등을 교육한다. 이웃 돌보미 프로그램 ‘Be a Buddy NYC’는 폭염 발생 시 지역사회의 이웃을 돌보는 프로그램이다. 이웃에
예당호, 수덕사, 추사고택 등 아름다운 자연과 유서 깊은 역사를 품은 예산군은 최근 예당호 출렁다리를 개통해 관광객이 급증하며 덩달아 업소들의 매출이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 빼어난 자연경관을 느껴볼까, 역사 유적지를 둘러볼까 예도와 충절의 고장, 충남 예산군은 추사 김정희, 면암 최익현, 윤봉길 의사 등 이름만 들어도 온 국민이 알 만한 걸출한인물을 많이 배출한 지역이다. 여기에 가야산과 덕숭산, 수암산 등 예산을 대표하는 명산과 옛 백제 사찰로 한국 근대 선불교의 요람인 수덕사, 매헌 윤봉길 의사의 정신을 찾아볼 수있는 충의사, 추사 고택, 덕산온천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역사 유적이 어우러져 해마다 관광객이 예산을 꾸준히 찾고 있다. 특히 올해 4월6일에 개통한 예당호 출렁다리에는 평균 평일 2만 명, 휴일에 3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리며 산업형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예산군 정책 방향 설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예당호 출렁다리를 가볼까, 숨은 명소를 가볼까 예당호의 출렁다리가 핫하다. 그도 그럴 것이 높이 64m, 길이402m, 폭 5m로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로 통하기 때문. 올해4월6일에 개통된 출렁다리는 초속 35m의 광풍과
복지부의 덕망있는 대변인 출신 이기일 정책관은 겸손과 정성, 신뢰의 자세로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있다. 이영애 발행인_ 그동안 요직을 거치셨는데, 가장 큰 보람은 무엇이었나요?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_ 사무관 시절 중풍이나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시설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첫 법조문을 만든 게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2008년 보육정책과장 시절 15%에 불과했던 무상보육을 50%까지 끌어올리고, 완전무상보육에 이르도록 한 일입니다. 이영애_ 아쉬웠던 점은 없었나요? 이기일_ 2002년 사회복지사를 담당했을 때 교육부의 평생학습정책의 일환으로 사이버교육과정법이 생겨 사회복지사 수업을 원격으로 들어도 자격증을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자격증을 받는 사태가 발생해 경찰 사이버수사대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교육생 입장에서 선의로 추진한 일인데, 그런 식으로 변형돼 안타까웠습니다. 이영애_ 현재 맡고 계신 보건의료정책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이기일_ 저희 정책관은 총 4개의 과가 있습니다. 보건의료 제도 전반을 다루는 보건의료정책과, 의사와 간호사들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고 CT, MRI 등 의료장비를
연방정부 지원 독일 ‘다세대의 집’은 우리나라의 다세대주택과는 완전히 다르다. 다세대의 집은 여러 세대가 모여 자원 봉사와 공동 활동을 하고 상호 교류로 지역 유대감을 키우는 지역의 사랑방같은 곳이다. 다세대의 집은 2003년 니더작센주에서 처음 선보인 후2006년부터 독일 전국으로 확대되어 다세대의 집(mehrgenerationen haus)이라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2017년부터는 독일 전역의 550채 다세대의 집이 연방정부의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체계적 지원을 받고 있다. 다세대의 집 프로그램은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다세대 집을도시계획에 포함시켜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한편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이주자 및 난민과 자녀들의 사회 통합을 지향하고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며 지역 간 균등한 생활의 질을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세대의 집 프로그램의 구체적 활동 목표는 세 가지로 첫째는 세대 간 지원과 교류, 둘째는 지역 사회 동화와 유대감 증진, 셋째는 자원 봉사활동이다. 다세대의 집은 모든 연령과 출신이 이용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다. 공동 활동을 하는 곳이자 교류를 돈독히 하는 공간이다. 모든 사람에게 개방돼 있고,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전라남도 광양시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들의 온종일 돌봄 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는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온종일 돌봄 종합계획 수립 및 돌봄 서비스 지원의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온종일 돌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협업을 통해 초등돌봄 공백 제로화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시는 초등학교의 초등돌봄과 연계하고, 마을의 유휴공간및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등을 활용하여 틈새 없는 촘촘한돌봄 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민영 아동친화도시과장은 “방과 후 초등학생들의 돌봄공백이 없도록 공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 선도지역으로 광양시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무효를 주장하며 삭발을 감행한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을 만나 패스트트랙의 의미와 자유한국당이 집단 반발하는 진짜 이유를 들었다. 이영애 발행인_ 의원님 안녕하세요. 패스트트랙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면서도 특히 10~20대들은 잘 모른다고 하는데, 패스트트랙이 무엇이지요? 성일종 국회의원_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제도 중 하나로, 국회가 극한적 대치 상태에 놓이거나 정쟁이 발생하더라도 민생 법안, 즉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나 현장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지난 19대 국회 때 만든 제도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 최장 330일이 걸립니다. 이영애_ 안건을 신속히 저리하는 제도이군요. 그런데 의원님, 이번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에 포함된 선거법개정안, 공수처법안은 무엇인가요? 성일종_ 이번에 지정된 법안들은 패스트트랙 사안이 아니에요. 특히 선거법개정안은 정치인들이 선거를 치르는 일종의 ‘게임 룰’을 정하는 것으로, 국민의 실생활에 긴급하고 필요한 법안이 아닙니다. 또 공수처법은 고위 공직자의 범죄나 부패에 대한
고양시의회 김서현 의원이 음주운전한 혐의가 드러났다. 한 고양 시민이 "고양시의회 김서현 의원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난다"라면 경찰에 신고한 것. 경찰음주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0.05%의 수치가 나왔다. 김 의원은 처음에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김 의원은 이후 ‘일산테크노벨리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이라는 명분으로 미국뉴욕과 워싱턴 등을 둘러보는 7박9일간의 해외 연수를 떠났으나, 조기 귀국하여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본회의장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시정 질문을 한 것으로도 눈살을 찌푸릴 일인데, 음주운전 혐의가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한다. 시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방의원으로서 철저한 자성이 필요하다.
경북 내 유일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지역으로 지역복지와 마을기업이 결합한 강남동은 각종 성과 창출로 타 지역의 모델로 주목받고있다. 강남동 주민자치 활성화 이유 강남동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도농복합 형태의 동으로,아파트 단지와 강남초등학교, 강남어린이도서관 등이 있어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로 당면한 지역현안을 발굴, 해결하는 등 주민과 단체의 참여의식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주민자치회를 기반으로 강남동은 다양한 자치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궁극적으로 마을의 문제 해결력을높이는 자치문화를 높였다. 자치위원뿐만 아니라 실제로 참여 의지가 있는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주민의견이 존중되는 참여문화 정착이 주민자치를 더욱 활성화로 이끈 이유이다. 주민과 함께하는 화합한마당 큰 호응 얻어 강남동은 2009년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돼 2013년 경북에서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주관 주민자치회 시범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지금까지 주민과 함께하는 화합한마당 행사를 매년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강남마을신문도 현재 19호 발간을 앞두고 있다. 주민들의 휴식공간인 원이엄마공원도 위탁·운영하여 깨끗하게 정비하고 있으며
SNS에 올라온 콘텐츠 중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가 무엇일까? 무엇보다 먹는 게 아닐까? 먹방이 대세이다 보니 뭔가 특별한 먹을거리가 인기다. 서울에서는 먹어보기 힘든 지역 음식이야말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하는 좋은 콘텐츠다.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쫀드기 울산 중구는 쫀드기를 결대로 썰어 기름에 튀긴 후 라면 스프와 설탕을 적절히 조합한 울산쫀드기를 웹툰과 SNS에 게시했다. 고깔 모양으로 접은 신문지나 전단지 속에 쫀드기를 담아주면 별미처럼 더 맛있게 느껴진다. 특히 울산 쫀드기는 그룹 AOA의 멤버 설현이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나서 더 눈길을 끌었다. 이처럼 유명 연예인이 지역 특산물을 SNS에 게시하게 하면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구는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기념으로 추진된 울산큰애기 웹툰에도 쫀드기를 소개해 먹을거리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기도 했다. 광주광역시, 상추튀김 광주광역시는 맛의 고장이다. 한식, 보리굴비 등 대한민국 최고의 밥상을 맛보고자 한다면 광주광역시로 가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에는 광주 오리탕과 송정 떡갈비 등 수도권에도 널리 알려진 음식이 많이 있지만 상추튀김은 좀 새로울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둠 튀
인사혁신처는 기존 명예퇴직자는 각 기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특별승진 후 퇴직을 발령했다. 그러나 2019년 7월 1일부터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시 공적심사 의무화, 금품과 성 비위 등 징계자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 7월부터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이 금지되는등 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절차와 요건이 더욱 엄격해진다. ‘공무원 임용령’ 등 11개 직종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명예퇴직 특별승진 절차를 엄격히 하고, 주요 비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하는 등 부적정한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직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8개 기관 11개직종의 인사관계 법령을 일괄하여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부터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만 승진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명예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심사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공적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중징계나 주요 비위[징계사유 시효가 5년인 비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