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발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지방의 자치권 강화다. 구체적 으로 말하면, 주민과 지방의회의 권한 그리고 집행기관인 지방정부의 자치권 확대이다. 진정한 지방자치 를 위해 주민, 지방의회,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가? 특히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는 주민들을 대신하여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제대로 내놓고 있는가? 국회의 하반기 원 구성에 대한 갈등 상황과 동일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지방의회에 대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4년마다 반복되는 갈등 2022년 6월 1일에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선 출됐다. 지방의원이 선출된 지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났다. 지역주민들은 무엇보다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한다. 그런데 아직 원 구성도 안 된 지방의회가 수두룩하다. 여당과 야당이 동수를 이룬 A도 의회는 아직 본회의 시작도 못했다. 의장단 선출 문제가 빚은 의원들 간 갈등으로 본회의는 시작하자 마자 정회가 선포됐다. 개원식도 연기됐다. 이로 인해 처리해야 할 각종 지역
최근 국내외 기업 사이에서 ESG 열풍이 태풍이 돼 불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SK, 삼성 등 국내 대기업들 과 KSS해운 등 중요 강소기업들도 ESG 경영을 선언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기업의 전통적 목표는 이윤의 극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따라서 추가적인 비용이 소모되는 환경보호나 안전 문제, 사회 공헌 등의 활동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온실 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로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최근 코로나19 발생의 궁극적 원인이 기후 위기로 인한 생태계의 보복이라는 의미심장한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UN을 비롯한 각국 정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펴기 시작했고, 그 결과물이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이하 ‘파리협약’(Paris Agreement))이다. 2021년 8월 초 공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의 제6차 평가보고서 중 제1 실무그룹보고서에 따
금융시장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를 보면 입법과 규제를 담당하는 정부, 자산소유자라 불리는 기관투자자, 개인투자자, 그리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상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 자산운용사 등) 등을 생각 할 수 있다. 금융시장의 속성상 변동성을 회피하기는 어렵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금융시장이 경험한 급격한 하락과 유동성 살포에 의한 급등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여실히 보여준 또 하나의 사례이다.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은 위험(risk)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금융상품의 위험(변동성)이 커질수록 위험을 감수하는 보상으로 수익이 커진다. 은행예금, 채권, 주식, 파생 상품 등이 수익과 위험을 기준으로 구별한 자산군(asset class)이다.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유동성 살포에 따른 금융시장의 급락 후 급등 과정에서 우리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숫자가 천만에 이르고 있다.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위상도 예전과 달라졌다. ‘주린이(초보 주식투자자를 가리키는 용어)’라는 용어도 탄생했다. 개인투자가가 금융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려면 경제 금융 EQ를 키우는 것이 우선해야 할 일이다. 주1) 경제
A 구청 건설과장 B의 배우자가 소유한 건설업체와 A 구청 이 총 9건, 5억 5,000여만 원의 정비·포장 등 공사 계약을 체결한다? 다분히 해당 직무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실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례로, 건설 과장 B는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올해 5월 19일부터는 위와 같은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징계에 더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신고·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직무를 통해 제 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도 환수된다. 이에 더해,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이 대표자인 법인·단체와 소속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자체가 제한된다. 제한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묵인을 한 공직자에 대해서도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사익 추구가 의심되는 상황, 즉 이해충돌의 의심을 떨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신고·제출 의무 5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가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이다. 공직 자가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직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른 산업재해(노무 제공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중 사망자가 1명 이상/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과로사의 원인인 심혈관계 질환은 여기서의 직업성 질병에 해당되지 않지만, 심혈관계 질환으로 종사자가 사망하고 그 원인이 업무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산안법상의 산업재해를 의미하므로 출퇴근 중의 사고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는 인정될 수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영책임자는 위와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 이행했음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충실히 이행했으나 오로지 작업자의 과실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면책될 수 있다. 즉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최원재 리포터 조지워싱턴 대학 국제관계 졸업/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원 전국 부동산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2022년에도 작년과 더불어 2년 연속 10% 대의 상승률을 기록한다. 2007년에 12.4%가 오른 것을 제외하면 2020년과 2021년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상승률이다. 정치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청년들이 부르즈 할리파 보다 높아진 서울 집값에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러한 청년들의 부모 세대도 내 자식들이 집도 하나 장만 못 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청년들에게 정치적으로 힘을 보태주기 시작했다. 2021년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 최초로 30대가 야당 당대표가 됐고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일컫는 ‘MZ세대’는 일상생활에서 유행어가 됐다. 그렇다, 2021년은 청년의 해였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부의 축적 방식은 부동산이었다. 물론 부의 축적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MZ세대의 부모 세대가 경제 발전이 한창인 1980~90년대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평수가 작은 아파트로 시작해 조금 더 큰 아파트 그리고 그것 보다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옮기며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치솟아버린 집값으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이 부동산 시장으로 진입하는데 장벽
조유지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 TF팀장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 지법 시행을 앞두고, 3부에 걸쳐 공직자가 이해충돌 방 지를 위해 숙지해야 할 행위 기준을 소개한다. 1부:공정한 직무 수행의 새로운 기준, 이해충돌방지법 2부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신고·제출 의무 5가지 3부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제한·금지 행위 5가지 도시개발사업 인가를 담당하는 국장이 해당 부지에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족이 신청한 인허가를 담당자인 주무관이 직접 처리한다면? 지자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금전 거래를 했다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이해충돌’ 상황이다. 공직자는 당연히 법과 규정에 맞게 담당 업무를 처리하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해당 공직자의 직무 수행을 의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공정한 직무 수행인 걸까? 이를 위해 2022년 5월 22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다. 이 법의 제정을 위한 역사가 깊다. 이미 2013년 8월 국회에 처음 제출됐던 청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전 KT사장 내 본업에서 은퇴한 후에 공공의 혁신을 바라며 강의와 자문 활동을 한지도 어언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참으로 전국 방방방곡을 많이 다녔다. 그 덕분에 대통령 표창, 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 평생을 보낸 IT 분야가 아닌 혁신에 관여하게 된 계기는 내가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면서 혁신을 화두로 갖고 살고 그런 현장을 목격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기를 바란다. 시대가 바뀌고 있고 그 시대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인 것에 답답함을 느낀다. 조직원으로서도 바뀌어야 하고 개인으로서도 삶의 방식과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의 옳은 생각과 행동이 잘 못된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따라서 선배세대가 자신들의 방식을 후배세대에게 강요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쓰나미 같은 큰 변화의 물결 앞에는 혼자의 능력이 아니라 상하간, 타부서, 타부처와의 협업으로 헤쳐나가야 한다. 상하간에도 상명하복이 아니라 협업하는 동반자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바야흐로 다른 사람들의 정보, 경험, 능력을 빌려야 한다. 정부의 집행자로서 공무원들이 만들어 내는
이재광 이에스지모네타(주) 대표이사 / 전 CFA 한국협회 회장 / 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기관투자자(또는 자산소유자라고도 함)는 연금기금을 필두로 한 공제회, 신용협동조합, 퇴직연금 사업 주체 등으로 수혜자(beneficiary)로부터 자산을 모아서 운용하는 기관이며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Fiduciary Duty)를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투자분석과 의사결정과정에서 ESG를 통합하는 것이 수탁자 의무를 적극적으로 다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주 1) 책임투자가 국내에서 소개된 것은 2006년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위탁 운용의 한 유형으로 사회책임투자형 위탁운 용사를 선정하면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으니 벌써 15년이 지난 셈이다. “ESG 경영과 ESG 투자는 기존의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에서 새로운 모습의 자본주의인 이해관계자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로의 진화를 표방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주 2) UN 책임투자원칙의 가입자와 운용자산 추이에서 보듯이 시장의 선도적인 역할은 연금기금이 선도하고 자산운 용사가 뒤따르는 모양이다. “국내의
오대영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학박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만큼 시행 이전 부터 주목받은 법은 흔치 않을 것이다. 기업과 정부기 관, 공공기관들은 법 시행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새로 입법된 법률의 생경함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적잖은 혼란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본고는 총 3회에 걸쳐, (1)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개관하고 (2) 중대산업재해 (3)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기업, 정부·공공기관이 중대재해처벌 법에 대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대입하여 설명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언제 - 상시근로자 수, 공사 규모에 따른 시행 시기의 차등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사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는 개별 사업장이 아닌 전체로서의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A 회사에 B·C 사업